[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해킹 사태 이후 위약금 면제 손실 규모를 과도하게 산정해 발표했다는 지적에 "혼선을 초래해 죄송하다"고 공식 사과했다.
유 대표는 21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혼선을 더해서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지난 청문회에서 위약금 면제 손실액이 7조 원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70만 명 대상 700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피해를 100배 부풀려 국회를 기만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방송통신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가 위약금 면제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라고 했지만, SK텔레콤은 10일만 시행하고 중단했다"며 "정부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것은 대국민 선전포고와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 대표는 "위약금 면제를 열흘간 시행했으며, 이후 정부의 지침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방통위가 부과한 1347억 원의 과징금에 대한 행정소송 추진 방침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SK텔레콤은 해킹 피해가 실제로 현실화되지 않았지만, 정부 조치에 따라 50일 영업정지, 위약금 면제, 과징금 부과 등 책임을 이행했다"며 "KT는 피해가 더 심각한데도 마케팅을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뿐 아니라 불안감에 번호 이동한 고객 모두에게 위약금 면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dconnec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