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혁위 구성·운영 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
내달 5일까지 각계각층 대상 제정안 의견수렴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국무총리비서실은 사회대개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지난 15일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총리비서실은 위원회 출범에 앞서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 및 여러 정당과 사전협의를 통해 위원회의 기능, 구성, 운영 등에 대한 의견을 모아 이번 제정안을 마련했다.
제정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은 오는 11월 5일까지 일반우편과 전자우편 등을 통해 접수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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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청사사진기자단= 김민석 총리가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빅토리아 잉그리드 알리스 데시리에 스웨덴 왕세녀 면담에서 왕세녀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2025.10.15 photo@newspim.comm.com |
총리 소속 자문위원회인 사회대개혁위원회는 시민사회와 정당, 정부가 함께하는 소통 플랫폼이다.
민주주의·사회정의 실현, 남북 평화협력, 교육·사회적 약자 보호, 경제 정의·민생안정, 기후·생태·균형발전 등에 각종 사안에 대해 국무총리의 자문에 응하거나 주요 정책을 제안하는 역할을 맡는다.
대개혁위원회는 지난 5월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와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5개 정당의 공동선언문을 계기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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