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례적 신속 재판...이재명 대선 주자 박탈하려"
"대법원장님 용퇴와 판단 구해"...사퇴 압박
사법개혁안도 발표...대법관 31명 증원 등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조국혁신당이 17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헌법을 위반했다는 사유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조국 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대법원이 자초한 이 위기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에서 비롯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법원장이 지난 5월 1일 대통령 당선이 유력한 이재명 후보에 대해 파기환송 결정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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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2025.09.22 mironj19@newspim.com |
혁신당의 '대법원장 조희대 탄핵소추안'을 보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중대한 헌법위반을 했다는 점을 주요 탄핵 사유로 꼽았다.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은 "유례가 없을 정도로 신속하게 진행됐다"며 "상고심에 접수된 지난 3월 28일 이후 같은 해 5월 1일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34일만에 전원합의체 절차가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7만 여쪽에 달하는 재판 기록을 다 읽지 못하는 등 이 사건 판결을 졸속재판으로 상정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제공했을 뿐 아니라 법원 내부로부터도 스스로 매우 강한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혁신당은 위와 같은 상황을 '선거개입'이라고 규정했다. 소추안에는 "9일 만에 전원합의체 심리를 끝내 대선 직전인 5월 1일 파기환송 한 것은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피고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다가오는 대선에 의도적으로 개입해 영향을 끼칠 것을 사전에 계획하고 다른 대법관들과 공모해 주도면밀하게 진행했다고 밖에는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적었다.
조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의 사건을 검토하기도 전에 이미 파기 환송할 결심을 한 상태였다"며 "대통령 당선이 유력한 대선후보의 자격 박탈을 시도했고, 나아가 대선후보 등록일을 넘겨서 내란 청산을 주도할 민주 진보 진영이 대선 후보를 등록할 수 없는 지경으로 몰아넣으려 했다"고 주장했다.
혁신당은 우선 발의하지 않고 소추안을 공개만 한 배경에 대해 "대법원장님의 용퇴와 판단을 구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탄핵소추안 발의 전 조 대법원장 스스로 사퇴 등을 통한 거취를 결정하라는 것이다.
아울러 탄핵소추안은 국회의원 재적 3분의 1 이상(1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이에 "민주당과는 사법개혁과 관련해서 어떤 공조를 할 건지에 대해서 메시지가 나가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혁신당은 이날 당 사법개혁안도 동시에 공개했다. ▲즉각적인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설치 ▲대법원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 감찰기구 설치 ▲법원행정처 폐지,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재판소원 제도 도입 ▲소비자 법원과 노동법원을 설치 ▲대법관 31명 확대 ▲판결문 완전 공개 ▲AI 판례 추천 서비스 등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20일 당 사법개혁안을 공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도 대법관 증원 26명 확대 등이 포함돼 혁신당과 중첩된 내용은 절충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ycy148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