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 국정과제…교육장관은 "교육현장에선 정치활동 안돼"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와 관련한 의견수렴을 요청했다.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14일 각 시도교육청에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 관련 의견수렴 요청' 업무 연락을 발송했다.

교육부는 교사와 교장·교감, 교원단체, 노조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취합해 오는 22일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교육부에서 교원 정치기본권 관련 의견수렴을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구체적으로는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와 근거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확대됨에 따라 예상되는 긍정적인 효과 ▲교원의 시민으로서의 권리 보장을 위해 허용될 필요가 있는 정치적 표현의 구체적 사례 ▲교육활동 등 교원의 지위·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 확대 시 고려가 필요한 사항 등을 적어내도록 했다.
교원 정치기본권 확대는 이재명 정부의 교육 분야 국정과제다.
현행법상 교사들은 정치적 의견 공개 표명, 정당 가입, 선거 운동, 정치 후원금 기부, 공직 출마 등을 할 수 없다. 교수는 출마를 위해 휴직할 수 있지만 교사는 선거일 90일 전에 아예 사직해야 하는 등 정치활동이 극도로 위축돼 있다.
이번 정부 첫 교육부 장관인 최교진 장관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부터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장관은 세종시교육감 시절부터 교사들의 정치기본권 보장 메시지를 여러 차례 낸 바 있다.
다만 교육 현장에서는 정치 관련 활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원단체들 간에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 범위, 교사의 정당가입 등 세부내용에서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공무 외 공간에서의 정치기본권 전면 허용을 요구하고 있지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의 경우 공무담임권 보장과 정치적 의사 표현 자유 확대를 시작으로 그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히자는 입장이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