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한도 초과·미등기 목적물 등 거절 사유 다양
전세사기 방지 위한 보증금 지급 절차 개선 필요성 제기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최근 3년 동안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거절 건수가 꾸준히 늘면서 전세사기 위험 노출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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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거절 현황 [자료=HUG] |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거절 현황'을 분석한 결과, 반환보증 가입 거절 건수가 최근 3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거절 건수는 ▲2020년 2187건 ▲2021년 2002건 ▲2022년 2351건 ▲2023년 2596건 ▲2024년 2890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보증한도 초과'가 가장 많았다.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합산한 금액이 주택 가격을 초과한 경우다. 2020년 765건에서 2024년 1412건으로 늘었다.
불법 개조된 근생빌라나 옥탑방 등 위반건축물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발생한 '미등기 목적물' 유형은 2020년 111건에서 4년 사이 160건으로 증가했다. '선순위채권 파악 불가' 사례는 ▲2020년 115건 ▲2021년 125건 ▲2022년 150건 ▲2023년 104건 ▲2024년 144건으로 638건을 기록했다.
임차인의 과실로 발생한 거절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서류 미비나 중복 신청 등 임차인 귀책 사유로 인한 거절은 2020년 이후 총 2705건으로 전체 신청 12026건 중 22.5%였다.
박 의원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거절되면 임차인은 계약 만료 후 전세사기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다"며 "보증기관이 심사 기간 동안 임차인의 보증금을 예치했다가 승인 후 임대인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