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 터널 통과 중이어서 대피 어려워...치밀하게 범행 계획"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서울 5호선 지하철 객실 칸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는 14일 오전 10시 살인미수와 현존전차 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원모 씨(67)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이 같이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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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지하철 5호선 전동차 안에서 방화로 화재를 일으킨 60대 남성 원 모 씨가 지난 6월 2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06.02 pangbin@newspim.com |
재판부는 "이혼 소송 결과에 대한 개인적인 불만을 이유로 승객 487명이 탑승하고 있던 지하철 내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질러 이들을 다치게 하고 공포에 떨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동차가 승강장을 출발해 해저 터널을 통과하던 중에 범행을 저질러 승객들이 전동차 밖으로 대피하기 어렵게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부연했다.
더불어 "사전에 범행 도구를 마련하고 범행 장소를 물색했을 뿐만 아니라 개인 신변 정리까지 해 두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확정적 고의는 아닌 점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봤다. 재판부는 "확정적 고의를 갖고 범행을 저지른 점은 아니었다"며 "인화성 물질 등을 소지해서는 안 되는 등 별지 기재 준수 사항을 따라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원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전자장치 부착 10년, 보호관찰 3년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원 씨 변호인은 첫 재판에서 심신 미약 상태를 주장했으나, 이를 철회하면서 미필적 고의를 강조했다. 앞서 원 모 씨 측은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지만 심신 미약과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 등을 주장해왔다.
미필적 고의는 발생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한 것을 뜻한다. 반대로 확정적 고의는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확실히 인식한 채 행위를 한 것을 뜻한다.
원 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8시 42분경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마포역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승객 약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원 씨는 범행 전날 휘발유를 소지한 상태로 1·2·4호선을 번갈아 타며 영등포역, 서초역 등 주요 지하철역을 경유하고 배회했다. 원 씨는 자신에게 불리하게 나온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극단적인 선택을 결심하고 사회적 관심을 끌기 위해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aa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