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법원이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질러 승객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는 14일 오전 살인미수와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원 모 씨(67)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열어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날 "달리는 전동차에서 범행을 해 대피를 어렵게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사전에 범행 도구 등을 마련하고 장소를 물색하고 개인 신변을 정리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판시했다.
원 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8시 42분경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마포역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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