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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법사위, 조희대 이석 두고 충돌…野 "대통령도 국감 나와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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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대법원장 이석 언급 없이 질의응답 진행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윈회 국정감사 첫날인 13일 여야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감 출석을 두고 충돌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자리를 떠나지 못한 조 대법원장에게 대선개입 외혹 등을 캐물었고,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러한 행위가 삼권분립 파괴에 해당한다며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요구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국감장에는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원행정처 직원들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석하고 있다. 2025.10.13 pangbin@newspim.com

추 위원장은 대법원장에 대한 국감 관례를 인정하지 않았다. 국회는 그동안 삼권분립 침해 등의 이유로 대법원장 증인 채택을 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피감기관 대표로 국감장을 찾은 대법원장은 인사말 뒤 자리를 뜨는 것이 관례였다. 이날 조 대법원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상태였다.

그러나 추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의 발언이 끝난 뒤에도 이석을 언급하지 않았고, 곧장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사실상 국감 증인으로 대하며 국감장에 자리토록 한 셈이다.

추 위원장은 "초대 김병로 대법원장과 조진만, 민복기 대법원장 등은 국회에 출석해 질의응답에 응했다"며 "관례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려면 오랜 기간 형성된 관습법으로서 공익에 부합하고 정의와 합리성을 원칙에 부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추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을 '증인'이 아닌 '참고인'이라고 소개했다. 증인은 출석이 의무지만, 참고인은 그렇지 않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참고인은 본인이 동의해야 한다"며 "동의하지 않는 참고인 진술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으나, 추 위원장은 듣지 않았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은 이렇게 재판 사항에 대해서 일문일답을 하신 적은 없다"며 공식적으로 이석을 요청했으나, 이 역시 추 위원장은 답변하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의 국감장 이석 여부를 놓고 여야는 1시간 넘게 논쟁을 벌였다. 여당은 국회법을 들며 대법원장의 국감 증인 출석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법 위반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요구했다.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국회법 제121조 5항에 따라서 대법원장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며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답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국민의힘 의원들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위원장의 의사진행에 항의하고 있다. 2025.10.13 pangbin@newspim.com

김 의원은 국회법 129조에 따라 대법원장이 국감에 출석할 의무도 있다고 덧붙였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국감장에 앉아 있는 조 대법원장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대한 의혹들을 열거했다. 박균택 의원과 서영교 의원은 '조희대-한덕수 회동' 의혹에 대한 조 대법원장의 입장을 물었다. 조 대법원장은 어떤 질문에도 답변하지 않았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민주당 법사위 간사였던 송기헌, 백혜련 의원 등의 '대법원장의 국감 불출석 인정' 발언들을 언급하며 민주당의 이중적 태도를 꼬집었다. 조 의원은 "왜 그때는 출석하면 안 된다고 하고, 이번에는 이렇게 억지로 출석시켜서 답변을 시키나"라고 반문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위원장의 논리대로라면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국회의장도 나와야 된다"며 "국회 법사위에서 이 헌정 사상 전대미문의 기괴한 국감을 진행하시지 말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장이 왜 (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을) 파기환송을 해 이런 논란을 만들었을까"라며 "파기자판해서 이재명 대통령 출마를 못하게 했었어야죠"라고 비꼬았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국민으로부터 세비 받았으면서 변호인 일은 이재명 변호해도 되는 건가"라고 힐난했다.

약 1시간 30여 분 동안 조 대법원장을 향한 여야 질의응답이 진행된 이후에서야 추 위원장은 감사 중지를 선언했고, 감사 중지와 함께 조 대법원장은 자리를 떠났다.

righ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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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호르무즈 통과 '사전 승인제'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이란이 세계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해 사전 승인 절차를 요구하는 새로운 관리 체계를 도입했다.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란 국영 매체를 인용해 이란 당국이 최근 '페르시아만 해협 당국(Persian Gulf Strait Authority)'이라는 명칭의 기구를 신설하고 해협 통과 선박에 대한 규제 지침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체계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선박은 사전에 이란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정된 공식 이메일을 통해 항행 관련 지침을 전달받게 된다. 이란 측은 모든 선박이 새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통과가 제한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구체적인 승인 절차나 적용 범위에 대한 상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핵심 수로로,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해왔다. 특히 최근 미국 주도의 해상 안전 확보 노력과 맞물리면서 긴장이 더욱 고조되는 양상이다.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기뢰 위협 속에서도 해협 내 안전 항로를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는 이란의 영향력 확대 시도와 맞물려 해상 통제권을 둘러싼 신경전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이란의 이번 조치는 국제 해상 교통의 자유 원칙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관련국 간 외교적 마찰로 이어질 수 있어 주목된다다. 여기다 실제로 선박 운항에 제약이 발생할 경우 국제 유가와 보험료 상승 등 경제적 파급 효과도 배제할 수 없다고 WSJ은 내다봤다. 2026년 5월4일(현지시간) 이란 반다르 아바스 인근 호즈무즈 해협에 선박이 정박해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dczoomin@newspim.com 2026-05-06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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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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