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윈회 국정감사 첫날인 13일 여야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감 출석을 두고 충돌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자리를 떠나지 못한 조 대법원장에게 대선개입 외혹 등을 캐물었고,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삼권분립 파괴라며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요구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국감장에는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원행정처 직원들이 참석했다.

추 위원장은 대법원장에 대한 국감 관례를 인정하지 않았다. 국회는 그동안 삼권분립 침해 등의 이유로 대법원장 증인 채택을 하지 않았고, 피감기관 대표로 국감장을 찾은 대법원장은 인사말 뒤 자리를 뜨는 것이 관례였다.
그러나 추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의 발언이 끝난 뒤에도 이석을 언급하지 않았고, 곧장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추 위원장은 "초대 김병로 대법원장과 조진만, 민복기 대법원장 등은 국회에 출석해 질의응답에 응했다"며 "관례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려면 오랜 기간 형성된 관습법으로서 공익에 부합하고 정의와 합리성을 원칙에 부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을 증인이 아닌 참고인이라고 소개했다. 증인은 출석이 의무지만, 참고인은 그렇지 않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은 이렇게 재판 사항에 대해서 일문일답을 하신 적은 없다"며 이석을 요청했으나, 추 위원장은 답변하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의 이석 여부를 놓고 여야는 1시간 이상 논쟁을 벌였다. 여당은 국회법을 들며 대법원장의 출석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법 위반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국회법 제121조 5항에 따라서 대법원장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출석 요구를 하는 것"이라며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답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회법 129조에 따라 대법원장이 국감에 출석할 의무도 있다고 덧붙였다. 여당 의원들은 국감장에 앉아 있는 조 대법원장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들과 조희대-한덕수 회동 의혹 등을 질문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참고인은 본인이 동의해야 한다"며 "동의하지 않는 참고인 진술이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조 의원은 과거 민주당 법사위 간사였던 송기헌, 백혜련 의원 등의 '대법원장의 국감 불출석 인정' 발언들을 언급하며 " 왜 그때는 출석하면 안 된다고 하고, 이번에는 이렇게 억지로 출석시켜서 답변을 시키나"라고 반문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위원장의 논리대로라면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국회의장도 나와야 된다"며 "국회 법사위에서 이 헌정 사상 전대미문의 기괴한 국감을 진행하시지 말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약 1시간 30여 분 동안 조 대법원장을 향한 여야 질의응답이 진행된 이후에서야 추 위원장은 감사 중지를 선언했다. 정오쯤 조 대법원장은 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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