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통일교 로비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사건이 김건희 여사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에 배당됐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 의원 사건을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 배당했다. 기일은 미정이다. 해당 재판부는 현재 김건희 여사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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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로부터 1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사건이 김건희 여사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에 배당됐다. 사진은 권 의원이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2일 권 의원을 구속기소했다.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5일 서울 여의도 한 중식당에서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지시를 받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구속기소)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통일교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권 의원은 지난달 16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치소에 수감됐다.
calebca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