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재, 법원 구속적부심 기각 후 계속 불출석
공소장에 정치자금법 위반 등 4개 혐의 포함 전망
특검, 통일교-국힘 집단가입 의혹 수사도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통일교 청탁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10일 한학자 세계평화가정연합(통일교) 총재를 추가 조사 없이 구속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앞서 지난 2일과 4일 한 총재에 소환을 통보했지만, 한 총재 측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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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청탁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10일 한학자 세계평화가정연합 총재를 추가 조사 없이 구속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지난 9월 17일 한 총재가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로 출석하는 모습. [사진=류기찬 기자] |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한 총재가 앞으로도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리라 보고, 추가 소환 없이 재판에 넘길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 총재는 지난달 23일 구속된 뒤, 같은 달 24일과 29일에만 조사를 받고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이후 지난 1일 법원이 청구를 기각하자 연휴 동안의 소환조사에는 계속 불응했다. 한 총재는 앞선 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하거나, 청탁 관련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이 한 총재를 추가 조사하지 못하게 되면서, 공소장에는 이미 확보한 증거로 입증 가능한 구속 혐의 위주로 기재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특검팀은 한 총재에 대해 총 4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총재는 2022년 1월 5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통일교 지원 등을 청탁하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2022년 4~7월 통일교의 각종 민원 해결을 위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8000만원대 선물'을 전달하도록 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아울러 해당 금품을 마련하기 위해 통일교 자금을 활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2022년 10월 권 의원이 윤 전 본부장에게 전한 통일교 임원 등의 미국 원정도박 수사 정보를 듣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있다.
한편 특검팀은 통일교 측이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 의원을 당 대표로 밀기 위해 교인을 집단 가입시킨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2022년 11월 김 여사가 건진법사 전씨를 통해 윤 전 본부장에게 집단 가입을 요구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국민의힘 데이터베이스(DB) 관리업체 및 국민의힘 경남도당을 압수수색하며 통일교인 추정 당원 명단 및 통일교 측이 제출한 가입신청서 묶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한 총재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될 수 있다. 정당법 제42조(강제입당 등의 금지)는 '누구든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는 승낙 없이 정당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