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치 중립 의무 위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체포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2일 체포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 전 위원장을 이날 오후 4시 6분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자택 인근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수사 중 여러 차례 출석에 불응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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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경찰에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압송되며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02 leehs@newspim.com |
이 전 위원장은 이날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되며 수갑을 찬 채 등장했다. 그는 "국회 출석하느라 소환 불응했더니 수갑을 채웠다"며 반발했다.
이 전 위원장은 "전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시켰습니까,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시켰습니까"라며 "아니면 개딸들이 시켰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를 없애는 것도 모자라서 나에게 이렇게 수갑을 채우는 겁니까?"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의원들은 제가 대통령의 가치나 철학과 맞지 않아서 사퇴하라고 했다"며 "대통령이 시키는 말을 듣지 않아서 저를 자르고 기관까지 없앤다는 뜻 아니냐"고 덧붙였다.
이번 체포는 이 전 위원장이 면직된 지 하루 만에 이뤄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출범과 함께 자동 폐지됐고 이 전 위원장도 이달 1일 자동 면직됐다.
이 전 위원장의 변호인 측은 "어제(1일)로 면직된 만큼 충분히 수사에 임할 수 있는데 왜 불법적 구금 상태로 두느냐"며 "오후 9시 이후 야간 조사에는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유튜브를 통해 "방통위 기능 정지가 민주당 탓"이라고 발언했다.
이 외에도 그는 "좌파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라며 "다수의 독재로 가면 민주주의가 아닌 최악의 정치형태"라고도 주장했다.
경찰은 해당 발언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위반해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aaa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