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계엄해제 의결 방해' 의혹 참고인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계엄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보낸 증인 소환장이 또다시 폐문부재로 전달되지 않으면서 오는 2일 증인신문 진행이 불투명해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지난달 23일 한 전 대표에게 증인 소환장을 발송했으나 30일 폐문부재(송달받을 장소에 문이 닫혀 있고 사람이 없는 것) 사유로 송달이 불발됐다.
![]() |
법원이 '계엄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보낸 증인 소환장이 또다시 폐문부재로 전달되지 않으면서 오는 2일 증인신문 진행이 불투명해졌다. 사진은 한 전 대표가 지난해 5월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김문수 후보의 연설을 듣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앞서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10일 법원에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공판 전 증인신문이란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 법원에 요청해 첫 공판 전에 증인으로 불러 진술을 확보하는 절차다.
법원은 특검팀의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달 23일 증인신문 기일을 지정했다. 그러나 법원이 두 차례 보낸 증인 소환장이 폐문부재 사유로 전달되지 않았고, 한 전 대표는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법원이 2일 다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이번에도 소환장이 전달되지 않아 한 전 대표가 불출석할 가능성이 커졌다.
법원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구인이 가능하며 소환장을 송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