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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검찰청 폐지안에 따른 검사들 혼란 이해…특검 수사 차질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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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검사들이 기소·공소 유지에 관여해야 한다"
30일 오전 파견 검사 전원 '검찰청 복귀' 의사 밝혀
특검, '국힘 압수수색·도의원 기소' 등 수사 예정대로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30일 검찰청 복귀를 희망하는 파견 검사들의 입장문과 관련해 '진행 중인 수사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이날 "지난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검사들이 이에 매우 혼란스러워하는 상황인 것은 사실이고 심정적으로 이해할 만하다고 생각된다"면서도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파견 검사 등 특검 구성원의 뜻을 한데 모아 잘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30일 검찰청 복귀를 희망하는 파견 검사들의 입장문과 관련해 '진행 중인 수사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9.30 yek105@newspim.com

특검팀은 이날 "특검이 출범한 지 90일이 넘었고 그간 파견 검사를 비롯한 특검 구성원들이 불철주야 열과 성을 다하여 업무에 임해왔다"며 "최근 특검 기간 연장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각 팀별로 지금까지의 수사 경과와 향후 수사 및 공소 유지 계획을 점검한 바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특검법의 취지와 내용 및 사안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수사 기소뿐 아니라 공소 유지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따라서 저희 특검의 경우 성공적 공소 유지를 위하여 수사한 검사들이 기소 및 공소 유지에 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에 관한 구체적인 공소 유지 방안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는 지난 26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주도로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검찰 조직은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재편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전원은 이날 오전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한 후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냈다.

수사팀장(차장·부장) 등 검사들은 입장문에서 "특별검사께서 직접 언론 공보 등을 통해 그간의 특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중대범죄 수사에 있어서 검사들의 역할, 검사의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들은 "최근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분하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됐다. 수사검사의 공소유지 원칙적 금지 지침 등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이와 모순되게 파견 검사들이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짚었다. 

정치권에서 검찰청 해체와 검사의 수사권 박탈이 논의되는 가운데 파견 검사들이 직접 수사하는 행위가 모순된다는 지적이다.

파견 검사들은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파견 검사들이 일선으로 복귀하여 폭증하고 있는 민생사건 미제 처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복귀조치를 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입장문을 마무리했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수사 및 기소 일정을 예정대로 이어나갔다. 특검팀은 "통일교 관련 국힘 당원 가입 여부 확인 위해 오늘 오전부터 국민의힘 경남도당에 사무실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며 "오늘 구속 피의자 브로커 김모 씨에 대하여 정치자금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박창욱 경북도의원에 대하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전원이 30일 파견을 끝내고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 수사관들이 지난 18일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 현장에 모인 모습. [사진=윤창빈 기자]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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