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별검사(특검)의 오는 30일 소환조사에 대해 불출석 사유서나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박지영 특검보는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의 출석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정식 의견서나 불출석 사유서가 아직 제출된 바 없다"며 "변호인 선임서도 구체적으로 아직 제출된 상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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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등 외환 의혹과 관련해 지난 24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구치소 측에 구두로 불출석 의사를 전달하고 조사에 불응했고, 이에 특검은 오는 30일 오전 10시 재소환을 통보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33형사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차 공판기일 중계를 허가했다. 당일 특검은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박 특검보는 "첫 공판기일의 경우 공소사실 요지와 (한 전 총리가) 사실에 대한 인부 여부를 말하고 증거조사에 들어간다"며 "공판준비기일에서 준비기일에 무엇을 할 것인지 서로 논의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중계가 허용된 만큼 당연히 공개지만, CCTV의 경우 중계 자체가 허용되지 않아 재판장의 소송 지휘권 행사를 통해 공개 여부는 현장에서 결정될 것 같다"며 "중계가 되지 않는 것은 명백하다. 군사상 기밀이기 때문에 법원이 고려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