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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라임 금품수수 의혹' 기동민 1심 무죄…"김봉현 진술 일관성·신빙성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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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수천 명에게 피해를 입힌 1조 원대 금융 사기 '라임 사태'의 주범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기동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기 전 의원 측은 고가의 수제 맞춤 정장을 '라임 사태'의 주범 중 하나인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제공받은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정성화 부장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기 전 의원 등에 대해 26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기동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이날  이수진 민주당 의원,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전 국회의원 예비 후보인 김 모 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라임 사태'는 2019년 10월 당시 국내 헤지펀드 1위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사건이다. 펀드 환매는 투자자가 펀드에 투자한 자금을 은행이나 증권사에 요청해 다시 현금으로 돌려받는 절차 등을 뜻한다. 라임자산운용의 부실 관리 의혹이 불거지자 1조 6000억 원대 대규모 환매 중단으로 이어져 4000명이 넘는 이들이 피해를 봤다.

검찰은 라임 사태 과정에서 김 회장이 전주(錢主) 역할을 하며 정계에 전방위 로비를 했다고 봤지만 재판부는 김 회장의 진술의 일관성 부족에 따라 신빙성이 떨어지고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김봉현의 진술과 수첩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불법 선거 자금을 수령해 정치자금으로 사용했다고 볼 자료도 없다"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 공소 사실을 유죄로 단정할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기 전 의원은 제20대 총선 후보였던 2016년 2∼4월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과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정치자금 1억 원과 200만 원 상당 양복을 수수한 혐의로 2023년 2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 의원과 김 전 장관은 각각 2016년 2월과 3월 김 전 회장 등에게 500만 원씩 받은 혐의로, 민주당 전신인 열린우리당 부대변인을 지낸 김 씨는 2016년 2월 김 전 회장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기 전 의원은 "정치적 목적으로 검찰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마녀사냥하듯 정치인을 옥죈 무도한 검찰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2016년부터 8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김봉현과 단 한 차례도 만나거나 연락한 적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치인이라 더 정치 검찰의 타깃이 됐다고 생각한다"라며 "개인적으로 힘든 시간이었다"라고 토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기 전 의원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 200만 원을, 이 의원과 김 전 장관에게는 벌금 500만 원과 추징금 5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김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5000만 원을 구형했다.

aaa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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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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