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방시대위 명칭 변경하는 지방분권법 개정안 발의 예정
부위원장 2명·위촉위원 31명 등 규모도 확대
李, 5극3특 추진 전략도 법안에 포함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지방시대위원회가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위원회의 기존 존속 기한인 5년을 삭제해 지속해서 활동할 수 있게끔 근거를 마련한다. 지방시대위 명칭은 2023년 윤석열 정부가 지방 분권과 국토 균형발전 정책을 총괄할 목적으로 기존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합친 것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지방분권법 개정안)을 조만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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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해식 국정기획위원회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분과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자치분권균형발전전국회의-국정기획위원회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지방시대위원회 '5극3특 국가균형성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07.15 mironj19@newspim.com |
이 의원은 지난 6~8월 두달 간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 정치행정분과장을 맡아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등과 소통하며 자치분권·균형성장과 관련한 국정과제를 추리는 역할을 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명칭과 관련해 지난 7월 국정위와 간담회 자리에서 "지방시대위는 자치분권위원회와 균형발전위원회가 합쳐진 것인데 명칭이 적합한지 여전히 의문이 있다"며 "국정위에서 잘 살펴봐 주길 바란다"고 당부한 바 있다.
개정안은 자치분권균형성장위로 이름을 변경해 기능과 위상을 명확히 하고 위원회의 존속기한인 5년을 삭제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체계를 마련하는 게 골자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채택된 국가 균형성장 전략인 '5극3특' 전략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았다. 5극3특 전략은 국토를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개 초광역권별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고 제주·강원·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의 자치 권한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초광역권을 설정한 지방자치단체나 특별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시대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5년 단위의 초광역권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개정안을 통해 지방시대위의 규모도 키웠다. 부위원장을 2명으로 확대해 각각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분야를 담당하도록 했다. 위촉위원의 정원도 기존 21명에서 31명으로 확대하고, 당연직에 법무부 장관을 포함시켰다.
또 균형성장영향평가 제도도 도입해 주요 정책이나 재정사업 추진 시 지역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하도록 했다. 초광역협력사업과 특별협약 이행을 위해 범부처 간 협의·조정 시 이를 전담하는 추진협의체를 설치할 근거도 마련했다.
이 의원은 "현행 지방분권법 개정안은 변화하는 사회·경제 환경과 지역의 새로운 수요를 반영하기에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면서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안정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거버넌스를 정비하는 근거를 보완했다"고 법안의 제안 이유를 밝혔다.
heyj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