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증원·추천방식 등 논의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에 대해 법관들이 논의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시작됐다.
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분과위원회(분과위)는 25일 오후 7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회의실 및 온라인(Zoom)에서 상고심 제도개선 토론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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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분과위원회가 25일 오후 7시 상고심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김예영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이 지난 5월 26일 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에서 개회선언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
이번 토론회는 현재 논의 중인 다양한 사법개혁안 중 분과위 소관인 대법관 수 증원과 대법관 추천방식 개선안에 대해 그간의 연구내용을 공유하고, 법관들의 폭넓은 토론을 통해 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진행을 맡은 분과위원장 조정민 인천지법 부천지원 부장판사는 애초 상고심 제도개선 일반에 관해 오는 11월 세미나 개최를 계획했으나, 상고심 제도개선에 관한 논의 흐름이 급박해지면서 계획을 수정했다.
분과위는 "대법관 수 증원안과 대법관 추천방식 개선안에 관해 지난 12일까지 보고서를 작성하고, 지난 18일 김선수 사법연수원 석좌교수(전 대법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법관위원으로 활동한 법관들과 보고서에 대한 검토 및 수정을 거쳤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 토론회에서 하나의 결론을 내야 한다는 마음은 내려놓고, 다양한 견해를 경청하고 자유로이 견해를 밝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관대표회의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법관대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에서 "중요한 사법개혁안들에 대해 정쟁이 아닌 폭넓은 논의와 숙의, 공론화의 과정을 거쳐 결정돼야 한다는 데에 법관 누구나 동의할 것"이라며 법관대표들의 토론회 참석을 독려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주제는 일회성 회의에서의 다수결에 따른 의결보다, 분과위의 심층 검토와 내외부 토론을 통한 숙고 과정을 거쳐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도 했다.
토론회는 사전에 법원 내부망을 통해 공유된 분과위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분과위의 박병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부장판사, 김민욱 춘천지법 판사의 발제와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김주현 대한변호사협회 제2정책이사,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 유현영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부장판사의 토론에 이어 참석자들의 자유토론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