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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 김건희 여사 조사, 5시간 만에 종료…특검, 추후 尹 소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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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환 그림 건넨 의혹' 김상민은 23일 조사
金 실질적 조사 시간은 단 2시간 정도
"尹 얽힌 사건 많아…추후 한꺼번에 소환 예정"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 피의자로 소환된 김건희 여사가 25일 약 5시간 만에 조사를 마쳤다.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은 "김 여사가 오후 2시 30분에 퇴실했다"고 밝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5일 "김건희 여사가 오후 2시 30분에 퇴실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날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오전 10시 시작돼 오전 11시 10분 종료됐다. 이후 조사는 오후 1시 30분 재개돼 오후 2시 10분 끝났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2시 4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 마련된 법무부 호송 차량을 타고 서울남부구치소로 복귀했다.

김 여사에 대한 실질적 조사 시간은 약 2시간이다. 조사를 마치고 피의자 신문조서를 열람하는 시간을 고려했을 때 김 여사는 이날 대부분 혐의에 대해 부인하거나 진술을 거부했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우환 화백의 그림 관련 의혹 외) 다른 의혹은 다루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하면서 이날 김상민 전 부장검사 관련 '공천 청탁 의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전 인지 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전 검사는 2023년 1월 김 여사 측에 1억원대에 이르는 이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약 1억원에 매입해 김 여사 측에 전달한 뒤 4·10 총선 공천 청탁을 했다는 혐의로 지난 18일 구속됐다.

김 전 검사는 공천 심사에서 탈락했지만, 넉 달 뒤 국가정보원 법률특보로 임명됐다. 특검은 이 과정에도 김 여사가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김 전 검사는 구속 후 지난 23일 소환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공직자였던 윤 전 대통령을 뇌물을 받은 주체로, 김 여사는 공범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뇌물죄는 공무원 신분이 대가성 금품을 받아야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이다.

공직자가 아닌 김 여사 단독으로는 성립하기 어렵지만, 그가 공무원인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면 뇌물죄의 공동정범(함께 계획·실행한 직접 가담자)이 될 가능성이 있다.

특검팀이 김 여사를 뇌물 혐의 피의자로도 조사를 하기로 했다는 것은 수사팀이 부부간 공모가 있었음을 어느 정도 확인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따라 김 여사에게 그림을 건넨 김 전 검사의 혐의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서 뇌물공여 혐의로 바뀔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조사가 필요한 사건이 많다"며 "다만 그때 그때 부르는 것보다는 사안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소환을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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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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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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