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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면된 권익] ③ 외교·환경·산업·보훈부 '뒷짐'…미이행률 20% 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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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이행률 71.1%…최저 순위
미이행률 기준 외교부 성적 꼴찌
소송액 환수규정 정비 방치 지속

[세종=뉴스핌] 양가희 신도경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0여 년간 중앙부처에 권고한 제도개선 과제의 평균 이행률은 82.3%에 달했으나, 해양수산부와 외교부 등 8개 부처는 평균 미달의 낮은 성적을 받았다.

해수부 이행률은 71.1%로 19개 부처 가운데 가장 낮았고, 외교부는 72.5%로 뒤를 이었다. 특히 외교부는 전체 권고 건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미이행률은 25%로 가장 높았다. 제도개선 이행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풀이됐다.

24일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권익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권익위가 지난 2014년 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19개 부처에 권고한 제도개선은 2887건으로, 이 중 올해 4월 말 기준 2375건(82.3%)이 이행됐다. 392건(13.6%)은 개선 기간이 지나도 완료되지 않았고, 131건(4.5%)은 개선 기한이 남은 것으로 나타났다.

◆ 19개 부처 중 이행률 최저 '해수부'…평균 82.3%일 때 홀로 71.1%

<뉴스핌>이 19개 부처의 제도개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행률이 평균(82.3%)에 미치지 못한 부처는 8개였다. 이행률이 낮은 순서대로 해수부(71.1%), 외교부(72.5%), 산업통상자원부(74.2%), 환경부(75.2%), 국토부(76.3%), 국토보훈부(76.8%), 농림축산식품부(78.5%), 과학기술정보통신부(80.2%)로 나타났다.

해수부는 제도개선 이행률이 19개 부처 가운데 가장 낮았지만, 미이행률은 가장 높은 외교부(25%)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전체 권고 건수가 90건으로 적은 편이고, 이 중 개선 기간이 남은 권고가 15건으로 많은 편에 속한 결과로 풀이된다.

최근 10년 동안 외교부는 40건의 제도개선 권고를 받았고, 올해 4월 말 기준 권고를 마친 사례는 29건(72.5%)이었다. 10건(25%)은 이행하지 않았고 1건(2.5%)은 개선 기간이 남은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제도개선 권고 161건 가운데 121건(75.2%)을 마쳤으나 37건(22.4%)을 미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4건(2.4%)은 개선 기간이 남았다. 산업부는 전체 132건 가운데 98건(74.2%)을 마쳤다. 미이행과 기한 미도래 권고는 각각 29건(22%), 5건(3.8%)이었다.

국토부가 받은 제도개선 권고는 380건으로, 19개 부처 가운데 복지부(445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이 중 290건(76.3%)을 마쳤으나, 79건(20.8%)은 이행하지 않았다. 11건은 개선 기한이 끝나지 않은 사례에 해당했다. 보훈부 제도개선 권고 수는 56건으로, 이 중 43건(76.8%)을 마쳤으나, 12건(21.4%)은 개선 기한이 지나도 이행하지 않았다.

과기부는 제도개선을 권고받은 101건 가운데 81건(80.2%)을 이행했다. 19건(18.8%)은 미이행, 1건(1%)은 기한 미도래 사례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지난 10여년간 121건의 제도개선을 권고받아 95건(78.5%)을 이행했다. 20건(16.5%)은 이행하지 않았고 6건(5%)은 개선 기한이 남은 것으로 파악됐다.

◆ 외교부, 19개 부처 중 유일하게 소송비용 회수규정 수립 방치

제도개선 권고 이행률과 달리 미이행률을 기준으로 하면 순위는 소폭 변했다. 외교부 미이행률이 25%로 가장 높았고, 이어 환경부(22.4%), 산업부(22%), 보훈부(21.4%), 국토부(20.8%), 과기부(18.8%), 농식품부(16.5%), 해수부(12.2%) 순이었다.

외교부 미이행률은 전체 권고 건수가 타 부처 대비 낮은 것을 감안해도 높은 편이었다. 외교부가 받은 제도개선 권고 건수는 40건으로, 통일부(28건)에 이어 두 번째로 낮지만, 통일부 미이행률은 0%를 기록했다. 중기부도 61건을 권고받았는데, 미이행률은 4.9%에 불과했다. 보훈부의 경우 56건 권고 가운데 12건을 이행하지 않아 미이행률은 21.4%로 산출됐는데, 여전히 외교부보다는 낮은 편이었다.

외교부 미이행 사례는 2021년 권익위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권고한 소송비용 업무처리 개선 권고가 대표적이다. 당시 권익위는 351개 공공기관 대상 표본조사 결과 59개 기관에서 소송비용 회수 규정이 없어 미회수 소송액이 369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를 전체 공공기관으로 넓히면 미회수 소송액은 10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외교부 청사 전경 [사진=외교부]

관련 규정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당사자로 참여한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소송비용은 패소자로부터 회수해야 한다. 문제는 승소해도 담당자가 소송비용을 임의 포기하는 등 미회수 관행이 반복됐다는 것이다. 비용 회수 관련 상세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기관도 많았다. 권익위는 당시 소송비용 회수를 위한 기관 내부규정 정비, 미회수 엄격 제한 및 예외 사유 구체화 등을 권고했다. 현재는 19개 중앙부처 가운데 외교부만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2023년 전체 부처 및 지자체 등에 공무원 채용시험 면접점수 공개 방안 수립을 권고했다. 행안부 기준에 맞춰 각 기관이 타당한 면접점수 공개 적용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중앙행정기관 가운데선 올해 4월 기준 외교부, 행안부, 농식품부, 산업부가 해당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부처는 미이행 사유로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냈다.

2014년 이뤄진 권고가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농식품부가 받은 반려동물 관련 국민고충 해소방안 의결서에 따르면 권익위는 반려공물 영업자 관리감독 강화, 동물병원 이용 관련 정보제공 확대, 반려동물 등록제 실효성 제고 등을 위한 다양한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이 중 농식품부는 진단서 발급 수수료 고지 계시 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 근거 마련, 진료기록 열람발급 의무화 및 위반 시 제재 규정 마련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2021년 권고받은 가짜석유 유통 근절 실효성 제고방안 중 일부를 이행하지 않았다. 석유판매업자 관리현황 서식에 공표사항 작성란 추가를 위한 시행규칙 개정, 지자체에 석유관리원 위탁사무 처리결과 상시보고를 위한 시행규칙 개정 등이 미이행 과제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국가보훈대상 유족 선정기준 합리화 방안 권고 의결서 [자료=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권익위] 2025.09.24 sheep@newspim.com

보훈부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국가보훈대상 유족 선정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2021년 권익위로부터 권고받았으나 아직 이행하지 않았다. 보훈대상자 유족 가운데 보상금 및 수당 지급 대상을 결정할 때 같은 순위가 다수인 경우 연장자 우선, 유족 1명이라는 일반 기준은 지속되고 있다.

2021년 권고 의결서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자녀 등 같은 순위에 해당하는 전체 약 39만명 유족 가운데 연장자 기준에 따라 12만3512명(32%)만 지원 대상으로 보호받았다. 26만명(26만7833명)은 소액 수당조차 절실한 생계곤란 유족인 경우가 다수였으나 생활조정수당 지급에서 배제됐다.

권익위는 당시 독립유공자 손자녀 관련 헌재 결정문(2011헌마724)를 인용하면서 "연장자가 직업 보유재산에 따라 생활수준이 더 나은 경우도 연장자 우선 선정기준은 보상금 등의 사회보장 성격에 반한다"고 제도개선 취지를 설명했다.

개선 과제를 이행했지만, 실제 내용이 부실한 경우도 있었다. 국토부 대상 '지하굴착공사 차량 임시통행 건설자재 관리 투명성 제고방안' 권고가 이에 해당한다. 당시 권익위는 복공판 품질관리 기준 및 허위·부실검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공판은 공사 현장에서 활용되는 가설기자재로, 사람들이 다닐 수 있게 임시로 덮어놓은 철판을 말한다. 저품질 복공판 때문에 누수, 배수 불량 등이 발생하면 싱크홀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

국토부는 2022년 제도개선을 권고받아 2024년 일부 사항을 이행했다. 이 사이 착공하지 않았던 현장에는 강화된 안전 규정을 적용해야 했는데, 국토부가 미흡한 규정을 적용했다는 비판이 권익위 내부에서 제기된 바 있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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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ADR 30일부터 전환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SK하이닉스 주식예탁증서(ADR)와 국내 보통주 간 전환 절차가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다만 국내 원주를 ADR로 바꾸려면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발행 물량에도 제한이 있어, 두 시장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SK하이닉스는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적인 주가 흐름보다 글로벌 투자자 기반 확대와 미국 자본시장 진출에 두고 있다. ADR 발행과 키옥시아 지분 매각 등으로 확보한 현금의 일부를 주주에게 돌려주는 추가 환원 방안도 연내 공개할 계획이다.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사진 = 뉴스핌DB] ◆30일부터 양방향 전환…차익거래는 '제한적'SK하이닉스는 29일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한국거래소 원주 추가 상장이 완료되는 다음 날인 오는 30일부터 ADR을 원주로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나스닥에서 거래되는 ADR 10주를 국내 증시에 상장된 SK하이닉스 보통주 1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이다. ADR 1주가 국내 보통주 10분의 1주(0.1주)에 해당하도록 발행됐기 때문이다. 29일 현재 SK하이닉스 주가는 130만원, SK하이닉스 ADR은 130달러다. 현재 환율은 감안하면 ADR 10주는 188만원으로 국내 주가 보다 높은 상황이다. 미국 투자자가 ADR을 원주로 바꿔 국내에서 팔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신고 절차·물량 제한…가격 괴리 당분간 지속가격 차이를 이용하려면 국내 원주를 사서 ADR로 바꾼 뒤 미국에서 매도해야 하지만,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규제상 신고 절차와 발행 한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양방향 차익거래가 자유롭지 않아 ADR에 붙은 가격 프리미엄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SK하이닉스는 "국내 기업의 기존 주식예탁증서(DR) 사례를 고려하면 원주를 ADR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규제상 신고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통상 수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물량에도 제한이 있다. 현재 ADR 전환 한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발행한 신주 규모인 1779만주로 설정돼 있으며, ADR 총 발행 잔량도 이를 초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30일부터 양방향 전환 체계가 시작되더라도 원주와 ADR 사이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완전히 해소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시간과 물량 제약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 ADR은 공모가(149달러)를 밑도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AI 투자 둔화 우려와 글로벌 반도체주 조정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주주환원도 확대 검토다만 SK하이닉스는 이번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 주가보다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과 투자자 기반 확대에 두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나스닥 상장은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 기술 경쟁력과 성장성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신뢰를 확인한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주요 고객 및 파트너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ADR 비중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회사는 "ADR 비중 확대는 규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면서도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보유 현금 활용 방향도 제시했다. SK하이닉스는 키옥시아 지분 매각과 ADR 발행 등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AI 시대 성장 기회를 위한 적기 투자 ▲안정적인 재무구조 유지 ▲주주환원 확대라는 세 가지 원칙 아래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주주환원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SK하이닉스는 "시장의 높은 관심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식의 추가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ADR 공모와 관련한 규제와 절차상 제약으로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방식과 규모를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연내 시장과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syu@newspim.com 2026-07-2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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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상반기 美로비 자금 34억원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쿠팡이 국내 규제 현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국 워싱턴 정관계를 상대로 한 로비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로, 자체 조직과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백악관과 미 의회, 주요 행정부처 등을 폭넓게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 차별로 규정하는 정치권의 움직임도 공화당 의원들의 연명서한과 하원 조사보고서,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 법안 발의로 구체화됐다. ◆ 상반기 237만달러…외부업체 6곳 가동 29일 미국 상원 로비공개법(LDA) 공시에 따르면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총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지출액 227만달러(약 32억9700만원)를 이미 10만달러 웃도는 규모다. 올해 1분기에는 109만달러(약 15억8300만원), 2분기에는 128만달러(약 18억5900만원)를 지출했다. 2분기 지출액은 1분기보다 17.4%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지출액 110만달러(약 15억9800만원)와 비교하면 올해 상반기 로비 비용은 115.5% 증가했다. 쿠팡Inc는 자체 조직과 ▲볼러드파트너스 ▲컨티넨털스트래티지 ▲크로스로드스트래티지 ▲밀러스트래티지 ▲모뉴먼트애드버커시 ▲윌리엄스앤드젠슨 등 외부 업체 6곳을 활용했다. 접촉 대상에는 미국 상·하원과 백악관, 국무부·상무부·미국무역대표부(USTR) 등이 포함됐다. [AI 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 서한·보고서 거쳐 법안까지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규정하는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은 올해 들어 조사와 서한, 보고서, 법안 발의로 이어졌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2월 쿠팡Inc에 한국 정부의 조사·제재와 관련한 문서와 통신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쿠팡 관계자의 증언도 요구하며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여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이어 마이클 바움가트너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 4월 공화당 하원의원 54명과 함께 한국 정부에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한국 온라인 시장에서 미국 기업이 밀려날 경우 테무와 알리바바, 쉬인 등 중국계 플랫폼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원 법사위원회는 조사 내용을 토대로 지난 1일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의혹을 다룬 중간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반복적으로 조사하고 경쟁사보다 과도한 규제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쿠팡이 제출한 자료와 관계자 증언도 보고서에 활용됐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뉴스핌DB] 정치권의 문제 제기는 법안 발의로도 이어졌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지난 22일 미국인이나 미국 기업을 경제적으로 차별한 외국 정부 당국자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고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민·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법안'으로 불리는 H.R.9834는 차별적 정부 조치에 관여한 외국 공무원을 입국 불허·추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현재 하원 법사위원회에 회부된 발의 초기 단계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법안 설명자료에서 한국 당국의 쿠팡 조사와 과징금을 미국 기업 차별 사례로 제시했다. 다만 법안은 쿠팡과 한국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며 유럽연합(EU)의 구글 규제와 브라질의 미국계 플랫폼 규제도 함께 언급했다. ◆ 쿠팡 "합법적 활동…수출 확대 목적" 쿠팡은 미국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한 로비가 미국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라는 입장이다. 자사의 로비 규모도 미국 주요 기업이나 국내 대기업과 비교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공식 로비 의제가 미국산 상품 수출과 미국 내 일자리 창출, 한미 경제·통상 관계 강화라고 설명했다. 지난 28일 포춘 글로벌 500 첫 진입을 발표하면서도 자신을 시애틀에 본사를 둔 미국 기술기업으로 소개하고, 지난해 미국 상품·서비스·농산물의 해외 판매액 가운데 50억달러 이상을 담당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쿠팡을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차별했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국적과 관계없이 플랫폼 사업자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kji01@newspim.com 2026-07-2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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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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