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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가축전염병 원천 차단…방역 위반 농가 '과태료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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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추진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에 '방역관리의무' 적용도
예방적 살처분 합리적으로 조정…"자율방역 유도"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예년 대비 이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이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잇달아 발생한 점을 고려해 추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 농가 책임방역 강화…소독·방역시설 미설치 시 과태료 1000만원

농식품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농식품부는 철새, 고위험·취약 지역 집중 방역, 농가 책임방역 강화로 고병원성 AI 발생 차단에 앞장선다.

철새도래지인 창원 주남저수지에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입동을 맞아 겨울철새들이 날아들고 있다. 아름다운 단풍으로 물든 이곳에 천연기념물 제201-2호 큰고니와 제205-2호 노랑부리저어새가 긴 여행에 지친 날개를 접고 휴식을 하고 있다.[사진=창원시] 2022.11.07 news2349@newspim.com

농식품부는 환경부와 협업해 철새 서식 조사 지점을 평균 175개소에서 200개소로 일괄 확대하고, 조사 주기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월 1회를 유지하되 철새가 북상하는 위험시기인 2~3월에는 월 2회로 늘린다.

또 축산 관계자·차량 대상 철새도래지 출입 통제 지점을 218곳에서 247곳으로 확대하고 매일 집중 소독한다.

고위험 농가와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과 관리도 대폭 강화된다. 발생 시 피해 규모가 큰 10만 수 이상 대형 산란계 농가(214호)는 정밀검사 주기를 분기 1회에서 격주 1회로 줄여 조기 발견 및 초동 대응력을 강화한다.

육계·육용오리 등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91개사)에 대해서는 2026년 1월 23일부터 계약농가 방역관리 의무가 본격 적용되어 의무 불이행 시 최대 5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축전염병 발생 시에는 검사 강화와 함께 살처분 방식에 따른 2차 전파를 막는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시 전국 일제 소독을 매일 시행하는 한편 축종별 검사 주기를 대폭 단축하고 전 축종에 대한 출하 전 검사를 의무화한다.

살처분 과정에서 2차 전파를 막기 위해 사체 처리 기준도 바뀐다. 깃털과 분변 등 오염물 날림으로 바이러스가 퍼질 우려가 큰 열처리 방식에서 친환경 매몰 방식 중심을 우선 적용토록 하여 안전과 환경을 동시에 확보한다.

아울러 살처분 최소화로 물가 안정을 도모하고 보상과 제재 강화로 농장 단위 책임방역을 구현한다. 예방적 살처분 범위는 위험도 평가를 통해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원칙적으로 발생농장 반경 500m 이내 전 농장을 대상으로 하되, 전파 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전 축종 살처분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해 축산물 수급 불안을 최소화한다.

방역을 성실히 이행한 우수 농가에는 살처분 제외 선택권 등의 혜택이 주어지고, 소독·방역시설 미설치나 CCTV 관리 미흡 등 위반 시에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적용된다.

농식품부는 "보상과 제재의 균형을 통해 농가 자율방역을 실질적으로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 백신접종 10월→9월 조기 시행…경기 등 취약지 집중 관리

농식품부는 백신접종 관리 강화, 살처분 최소화 및 관리 철저로 구제역 재발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전국 백신 항체 양성률은 소·돼지 모두 90% 이상으로 양호하지만, 중국 등 주변국 발생과 3월 전남 발생 사례 등을 고려하면 대비가 필요하다.

경북 영천의 신령천에서 채취된 야생조류 폐사체(큰고니) 시료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가 검출됨에 따라 경북도와 영천시 등 방역당국이 차단 방역을 강화했다. 자료사진임.[사진=뉴스핌DB]2024.12.31 nulcheon@newspim.com

농식품부는 면역 공백을 줄이기 위해 백신접종 시기를 10월에서 9월로 앞당겼고, 소규모 농가 등에서의 백신접종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12개월령 이하 소 등 취약 개체에 대한 항체 검사를 강화하고 도축장 항체검사도 20만두로 확대한다.

이어 농장별(소) 백신접종, 방역시설 등 방역정보 DB를 체계화해 최근 5년 내 발생, 사육 규모가 5만두 이상인 시·군 등 고위험 지역 등을 선별해 점검한다.

발생 시에는 인접 시군까지 추가 백신접종을 신속히 시행하고, 살처분은 시군별 최초 발생농장만 전두수 살처분하고 이후 추가 발생농장은 양성 개체만 살처분하도록 개선한다.

살처분 농장은 주 2회 이상 임상 예찰과 정밀검사를 병행하고 재입식 전 소독 점검으로 재발 고리를 차단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경기·접경 등 취약지역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환경부와 협업해 야생 멧돼지 포획 트랩 등을 추가 투입해 포획·수색의 정밀도를 높이고, 접경지역에 소독 차량을 추가 배치해 차단방역을 강화한다.

양돈 밀집단지는 지자체·검역본부 중심의 2단계 점검에서 농식품부가 최종 점검하는 3단계로 강화해 취약점을 조기에 찾아 시정한다.

발생 시 발생지역·농가 및 인접 지역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일례로 인천·경기, 강원, 대구·경북·충북 등 고위험 지역에 해당하는 4대 권역에는 돼지와 분뇨 이동을 금지하고, 정밀검사를 의무화한다.

발생 지역에는 전담관을 지정하고 발생 농가 대상 1:1 맞춤 컨설팅을 제공하며 발생·인접 시군에는 특별 점검을 통해 실질적으로 방역관리를 개선한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창릉천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현장. [사진=고양시] 2024.12.20 atbodo@newspim.com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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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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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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