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김시아 기자 = 광주교통공사는 오는 30일까지를 '부정 승차 집중 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주요 역사에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집중 점검은 출퇴근 시간대 혼잡 구간과 우대권 사용이 많은 역사에서 이뤄진다.

공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220여 건의 부정 승차를 적발해 총 712만 원의 부가 운임을 징수했다. 올해 8월까지도 약 50건이 확인됐다.
대표적 적발 사례는 ▲승차권 없이 개집표기 통과▲우대권 부정 사용▲타인의 청소년 교통카드 이용 등이다. 특히 만 12세 이하 할인권을 청소년이 무단 이용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부정 승차 적발 시 철도사업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기본 운임과 최대 30배의 부가 요금이 부과된다. 납부를 거부하면 경찰에 고발되는 등 강제 징수가 진행된다.
공사 관계자는 "특별 단속과 홍보에도 불법 이용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올바른 도시철도 이용 문화 확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saasaa7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