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종합=뉴스핌] 남효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생에너지 보급의 최대 걸림돌로 지적돼 온 지방자치단체별 무분별한 '이격 거리 규제'가 합리적으로 조정돼 '지자체별 고무줄 규제'가 종식되고 국가 차원의 통합기준이 마련될 전망이다.

12일 임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태양광과 풍력 발전시설의 입지는 지자체별로 상이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주거지로부터 수백 m,수 km까지 이격 거리를 설정해 왔다.
이는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공간 부족과 사업 위축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번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앞으로 지자체장은 원칙적으로 특정 시설로부터의 이격 거리를 적용할 수 없게 된다.
다만 문화유산 보존지역, 생태 경관 보전지역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격 거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해 규제의 통일성을 기했다.
특히 지붕형 태양광 발전설비, 주민 참여형 발전설비, 자가소비용 태양광설비의 경우에는 이러한 예외적 이격거리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 보급 확대를 뒷받침했다.
임미애 의원은 "지자체마다 제각각이었던 이격 거리 규제는 재생에너지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었다"라며 "이번 법안 통과로 국가 차원의 일관된 기준이 마련되어 재생에너지 보급이 획기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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