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한국과 미국이 3일 서울에서 한미 안보협의 2일차 회의를 열고 핵잠수함 도입 문제를 논의했다
- 이번 회의에서 한국의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과 한미 원자력협력 협정 개정 범위를 집중 협의했다
- 양측은 미국 사전 허가를 넘어선 포괄적 권한 확보와 2차 회의 등 후속 협상 로드맵 설정 방안을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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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전 허가 필요…사실상 제한
한국 정부, 포괄적 권한 합의 시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한국과 미국이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 후속 안보협의 1차 회의에 이어 2일차 회의에 들어갔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위한 핵연료 수급 방안과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미측 대표단은 3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 도착해 한국 정부 대표단과 회의를 개시했다.

대표단은 지난 1일 입국해 2일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 주재로 발족 회의에 임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사안을 중점으로 핵잠수함에 들어가는 핵연료 수급에 필요한 주요 협력 사항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표단은 '한국의 핵잠이 중국 견제용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차관들이 회의에서 빠진 이후 조현우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과 아이번 캐너패시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 담당 수석국장이 주재하는 실무급 회의가 이어졌다.
한미는 이날 회의에서 원자력의 민간·상업적 이용에 해당하는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가 집중 논의될 것이라고 전해졌다. 2035년까지 적용되는 기존 한미 원자력협력 협정을 개정해 한국에 권한을 주는 방안이 검토되는 가운데 일부 혹은 전면 개정의 범위 사이에서 어느 수준으로 협정을 바꿔 나갈지를 놓고 논의할 전망이다.
기존 협정에는 양국이 약정에 서면으로 합의하는 경우 우라늄을 20% 미만 수준으로 농축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지만, 이는 사실상 미국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는 이보다 더 포괄적인 권한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다. 추후 2차 회의 등 협상 과정의 세부 로드맵 설정 역시 이날 회의의 주요한 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날 발족회의 이후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 면담한 후커 차관은 자신의 엑스에 정 본부장과의 면담 사진을 올리면서 "동맹으로서, 북한에 대한 우리 각자의 접근과 정책을 긴밀히 조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