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자마을 조성 법적 근거 마련돼
'건축사법', '항공보안법' 개정안도 의결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고령화에 따른 노인 주거 안정을 위한 은퇴자마을 조성의 발판이 마련됐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과 '건축사법', '항공보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은퇴자마을 특별법은 고령화에 대응해 정부가 추진한 입법과제로, 고령자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시설과 의료·문화·체육 등 편의시설을 포괄적으로 설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은퇴자마을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지구지정 등 조성 절차, 주택의 공급 및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제정안은 하위법령 마련 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축사법 개정안은 건축사만이 건축물 설계와 공사감리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건축사가 건축사업을 하려면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해야 한다.
그간 별도 처벌규정이 없어 건축사사무소의 명의를 대여·차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가 이어져왔지만 앞으로는 위반 시 처벌을 받는다. 건축사가 아닌 사람은 '건축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건축사사무소의 명칭에는 '건축사사무소'라는 용어를 꼭 사용해야 한다. 예컨대 건축설계사무소 등의 이름은 사용할 수 없다. 아울러 그간 공공발주사업에 적용하던 건축사 업무 대가기준을 민간 발주사업에도 준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명의대여 등 금지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대가기준 민간 준용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항공보안법 개정안은 국내외 공항에서 환승하는 승객의 여행 편의를 높이기 위해 환승검색을 면제 또는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국가 간 보안검색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항공보안당국 간 협의 결과에 따라 해외공항에서 환승을 위해 오랜 시간 대기하거나 수하물을 찾아 재위탁하는 불편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