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원시는 민주노총이 제기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삼원환경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법적 검토와 조사에 나서겠다고 23일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삼원환경 직원과 사업주가 2023년도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공모한 사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확정됐다며, 창원시에 계약 해지와 형사 고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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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창원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5.05.27 |
이에 창원시는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으로부터 "부정수급 및 검문조서 후속조치가 진행 중이며 송치 여부가 결정될 예정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시는 또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및 과업지시서 규정에 따라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청구된 대행료, 근로자 51일분 임금을 즉시 환수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폐기물관리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며, 이번 사건에 대해 형법·폐기물관리법·조례·과업지시서 등 위반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과에 따라 형사고발과 계약해지 등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시는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대행업체 계약서와 과업지시서를 보완하고,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 등 관계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