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7월 호우 피해 적용 기준과 유사 수준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달 호우 피해액을 351억원으로 확정하고 복구비로 869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공공시설 복구비는 373억원,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은 496억원이다.
재난지원금은 지난 7월 호우 피해 당시 적용했던 기준과 유사한 수준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3~4일에는 충청 이남 지역에, 9~12일에는 남해안에, 13~14일에는 수도권에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다.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사유시설은 주택 3536동(전파 2동, 반파 6동, 침수 3528동), 농·산림작물 881ha, 농경지 30ha, 소상공인 2429개 업체 등 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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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와 전남 전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지난 8월 3일 오후 전남 함평군 함평읍 일대 도로가 침수돼 차량과 상가들이 물에 잠겨 있다. [사진=독자제공] |
공공시설은 하천·소하천 204개소, 소규모시설 69개소, 도로 27개소, 상·하수도 25개소, 산사태 19개소 등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침수주택은 가전제품, 가재도구 피해까지 고려해 기존 35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두 배 확대해 지원한다. 전파 주택은 기존 2200~3950만원에 6000만원을 추가 지원하며, 풍수해보험 가입자는 보험금에 32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사업장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는 기존보다 두 배 상향된 1000만원을, 농·산림작물, 가축, 수산물 피해는 지원율을 기존 50%에서 100%로 상향한다.
이외에도 피해 주민에게는 국세 납부 유예, 지방세 기한 연장, 국민연금 납부 예외 등 24개 혜택이 제공된다. 특별재난지역은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등 13개 혜택이 추가 제공된다.
중대본 본부장인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신속한 피해 복구를 통해 피해 주민과 지역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