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명함·사업자등록증 이용 물품 구매 후 대금 편취
충북본부 "대금 선납·구매 대행 요구 없어" 신고 당부
[진천=뉴스핌] 백운학 기자 = 한국도로공사 충북본부는 최근 소속 직원을 사칭한 사기가 발생했다며 지역 소상공인에게 주의와 협조를 당부했다.
도로공사 충북본부에 따르면 사기 수법은 공사 또는 영업소 직원을 사칭해 용역 제공이나 특정 물품 구매를 유도한 뒤 대금을 편취하고 잠적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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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로고.[사진=뉴스핌DB] |
이 과정에서 위조된 명함과 사업자등록증이 사용되는 등 치밀한 방법이 동원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도로공사 측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도공 충북본부 제천지사는 지난 18일 위조된 명함 및 공문서 등을 확보하고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한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역 소상공인 대상 피해 예방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한국도로공사 충북본부 관계자는 "용역 제공과 물품 구매 등 모든 계약은 정식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대금 선납 또는 구매대행을 요구하는 일은 절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상한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해당 지사에 문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