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배출기준 위배 알았다고 볼 정황 없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배출가스 조작·거짓 광고 등 혐의로 기소된 트레버 힐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총괄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박준석)는 18일 오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힐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선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던 힐 전 대표는 이날 선고기일에도 불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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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조작·거짓 광고 등 혐의로 기소된 트레버 힐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총괄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트레버 힐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대표(현 아우디 전략프로젝트 부문장). [사진=뉴스핌 DB] |
검찰에 따르면 AVK는 2011년 7월 초부터 2012년 11월 말까지 폭스바겐 골프(Golf) 2.0 TDI를 비롯해 14개 모델, 총 2만687대의 경유 승용차를 수입·판매했다.
힐 전 대표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매장에 게시·비치된 해당 차량 모델들의 카탈로그에 'TDI 디젤엔진은 탁월한 효율성으로 최소한의 CO2 배출량을 자랑하며 한층 깨끗한 배출가스로 유로5 배출가스 기준을 만족시킵니다'라고 거짓·과장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해당 모델들의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이 일반도로 주행 모드에서 허용 기준에 초과하도록 제작됐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 같이 광고를 했다고 보고 있다. 함께 기소된 박동훈 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과 AVK 법인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지난 7월 24일 결심공판에서 벌금 1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범에 대해 이미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고, 이 사건 피고인의 업무가 관리자의 역할이었고 피고인의 과거 이력을 보면 엔지니어가 아닌 전문 경영인 이력을 갖췄다"며 "이 사건 문제가 발생했을 때 피고인의 언행, 독일 본사와의 이메일 내용 등을 비춰보면 피고인은 해당 차량이 배출기준에 위배된다는 걸 알았다고 볼만한 정황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