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사 중간 착취 원천 차단…대법원 판결 취지 반영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계룡건설이 건설 현장 일용직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임금을 주 단위로 직접 지급하는 '주급 직접지급제'를 도입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제도는 지난 1일부터 계룡건설이 시공하는 전국 100여 개 현장에서 시행 중이다.
그동안 건설 현장 일용직 근로자는 용역업체를 통해 현장에 투입되고, 시공사가 용역업체에 월 단위로 인건비를 지급하면 이를 다시 전달받는 구조였다. 이 과정에서 일부 용역업체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수수료를 과다하게 공제해 근로자가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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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건설 사옥. [사진=계룡건설] 2025.09.15 gyun507@newspim.com |
특히 임금 지연이 곧바로 생계 위협으로 이어지는 취약계층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으며, 최근 대법원도 용역업체를 통한 임금 지급 관행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계룡건설은 본사의 자금력을 활용해 현장 일용직 근로자의 임금을 매주 직접 결제 및 집행하기로 했다. 불필요한 중간 과정을 없애 임금 지급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인 것이라는 설명이다.
계룡건설 관계자는 "주급 직접지급제는 일용직 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나아가 기업 신뢰도를 높이고 건설 인력난 해소와 노동 환경 개선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계룡건설은 명절을 앞두고 협력업체와 근로자의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하도급 대금을 조기 지급하는 등 상생을 위한 지원도 시행하고 있다.
dos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