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동대처 미흡, 늑장 대응 여부 재차 확인키도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갯벌 고립자를 구조하던 중 숨진 고(故) 이재경 경사 사건 관련 진상조사를 해양경찰청이 아닌 외부기관에 맡겨 독립적으로 엄정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윗선에서 진실 은폐 증언이 동료 경찰로부터 나온 점을 짚으며 유가족과 동료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또 "이 대통령은 2인 1조가 수색 및 구조의 원칙인데 이 경사가 혼자 구조를 진행했다는 보고를 들은 후 초동대처에 미흡한 점이나 늑장 대응은 없었는지 재차 확인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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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15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순직해경 사건 관련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하고 있다. [사진=KTV] |
다만 이 경사 사건을 조사할 외부 기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강 대변인은 관련 질의에 "윗선에서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는 동료 증언이 나왔다"며 "혹시나 내부에서의 수사 및 조사 과정에서 은폐되는 위험이나 우려가 있을 수 있으니 그런 의미에서 독립기관이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구체적인 것은 조금 더 논의가 진행되면 말하겠다"며 "이게 지시사항의 전부"라고 했다.
이 경사는 지난 12일 오전 3시30분쯤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 꽃섬 인근에서 중국 국적의 70대 A씨가 갯벌에 고립됐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투입됐다가 구조 작업을 펼치던 중 실종됐다. 이후 같은 날 오전 오전 9시41분쯤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이 경사 사망을 두고 현재 여러 논란이 일고 있다. 해양경찰청 훈령인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상 순찰차 탑승 인원을 2명 이상을 규정한 2인 1조 출동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점과 이 경사가 구조 과정에서 추가 인원을 요청했는 데도 별다른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무전 내용이 공개되면서다.
pcj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