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울산공업학원·울산대 재무감사 결과 발표
신분상 조치 59명·행정상 조치 11건…7940만원 회수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학교법인 울산공업학원이 연구비 13억6000만원을 허위집행한 사실 등이 적발됐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학교법인 울산공업학원 및 울산대학교 재무감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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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경. [사진=교육부] |
교육부는 2023년 6월7~16일, 7월10~14일 각각 감사를 실시한 결과 연구 재료비 집행을 부당하게 한 사실 등을 적발했다.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교원 A씨 등 연구책임자 56명은 연구과제 관련 물품 구매 시 실제 납품한 물품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이미 구매한 물품 증빙서류를 재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구비 13억6432만원을 허위 집행했다.
한 기자재 구매요구부서는 고속카메라 등 기자재가 납품 기일까지 실제 납품이 되지 않았음에도 계약업체에서 제공한 기자재 사진을 첨부해 검수 조서를 허위 작성하고, 구매 대금 3억원을 집행하기도 했다.
또 추정가격 2000만원 초과 일반경쟁입찰 대상의 계약 57건에 대해 일반경쟁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35억2169만원을 집행했다.
교육부는 ▲경징계 13명 ▲경고 36명 ▲주의 10명 등 59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했다.
▲기관경고·주의 3건 ▲통보 5건 ▲통보(문책) 1건 ▲통보(시정완료) 1건 ▲개선 1건 등 11건의 행정상 조치도 취했다.
재정상 조치로는 7940만원을 회수했다.
jane9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