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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90%에 '민생회복 소비쿠폰'…22일부터 '1인당 1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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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계획 발표
액자산가 제외·건강보험료·소득 기준 선별
소비쿠폰 부정사용 시 최대 5배 제재금 부과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오는 22일부터 전국민 90%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을 시작한다. 지난 1차 소비쿠폰 지급과는 다르게 2차는 고액자산가 가구로 판단되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1인 가구의 경우 연소득 약 7500만원 수준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했다. 청년세대와 고령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 맞벌이 가구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소득 선별 절차를 거쳐 고액자산가를 제외한 것이 특징이다.

[사진=행정안전부]

2차 소비쿠폰 지급 대상자는 지난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선정된다.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동일 가구로 보지만, 부모는 따로 거주하면 별도 가구로 분류된다.

주소지가 다른 경우 맞벌이 부부는 각각 독립된 가구로 보지만, 건강보험료 합산이 유리한 경우 하나의 가구로 인정될 수 있다.

외국인과 재외국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주민등록에 등재돼 있으며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재외국민과 외국인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난민인정자(F-2-4)는 주민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건강보험 가입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라면 지급받는다.

다만 고액 자산가 가구는 2차 소비쿠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12억원을 넘거나,지난해 귀속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가구원 모두 지급 대상에서 빠진다.

그 외 국민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 여부가 정해진다. 1인 가구의 경우 직장가입자 기준 월 보험료 22만원, 연소득 기준으로 약 7500만원 수준이 기준이 된다.

맞벌이 등 소득원이 둘 이상인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을 적용받는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가 2인이 있는 4인 가구는 5인 가구 기준이 적용돼, 월 보험료가 60만원 이하일 경우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정부는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도 운영한다.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국민비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지급 대상 여부와 신청 방법, 사용 기한을 확인할 수 있다.

알림은 지급 개시 일주일 전인 오는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안내되며, 1차 지급 때 이미 국민비서를 신청한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알림을 받을 수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1차 신청과 마찬가지로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지급받으며,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해 수령할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표에 세대주 지위를 가진 성인이 없거나 세대주와의 관계가 동거인으로 기재되는 경우 미성년자가 직접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다.

소비쿠폰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소비쿠폰을 현금화하는 등 사업 목적과 달리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법에 따른 지원금 반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 부과가 가능하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을 통해 되살아난 내수 회복의 분위기가 2차 지급을 통해 더욱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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