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 후 빈소에서 상주 노릇도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성관계를 거부하는 아내를 결혼 3개월 만에 살해한 남편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1일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0대 남성 서모씨의 살인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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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서울남부지법 [사진=뉴스핌DB] |
검찰은 "피해자는 지난해 8월께 복합 임신으로 유산했고 하혈하던 중 자궁외임신 사실을 알게 돼 나팔관 한쪽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고 카카오톡을 훔쳐보다 목 졸라 살해하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납득할 수 없는 동기로 아내를 살해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유가족에게도 거짓말로 일관하고 상주 역할까지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서씨는 지난 3월 13일 서울 강서구의 자택에서 술에 취한 채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서씨는 아내가 사망하자 경찰에 신고하며 "퇴근해 집에 와보니 아내가 숨을 쉬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아내의 빈소에서 상주 역할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빈소가 차려진 지 하루 만에 장례식장에서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서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2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calebca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