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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종묘·해군함정 이용?...특검 '사인(私人) 김건희' 파고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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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권한 없음' 이용 vs '공인 아닌데 전횡' 시각
해군서 선상파티·종묘서 차담회 등 수사 확대 전망
김 여사 측 "사적 이용 및 개입할 수 없는 위치" 강조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자신을 '사인(私人·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 칭하며 공적 대응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특검은 오히려 이 사인 신분을 집중적으로 파고 드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10일 뉴스핌과 통화에서 "제기된 의혹들은 사실무근"이라며 "특검의 일방적 기사에 따른 여론전에 대응하지 않겠다"라며 기존 태도를 유지했다. 김 여사는 지난달 첫 특검 출석에서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달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김 여사가 공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주체가 아니라는 점을 부각해 법적 책임의 범위를 축소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반면 특검팀은 김 여사의 이런 태도를 오히려 강력한 수사 동력으로 삼고 있다.

김 여사가 '사인'임을 내세워 방패막이를 치는 사이, 특검은 '공적 지위가 없는 자가 오히려 전횡을 행사했다'는 의혹의 중대성을 부각하려는 것이다.

김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1일 "특검 수사 대상의 본질은 선출되지도 법에 의해 어떤 권한도 부여되지 않은 사인이 대통령실 자원을 이용하여 사익을 위해 대한민국 법치 시스템을 파괴한 의혹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전날(9일)까지 김 여사의 ▲해군 지휘정 내 선상파티 ▲국가유산인 종묘(망묘루)에서 차담회 개최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 비서관 자녀 학교폭력 의혹 무마 관여 등 의혹을 추가 수사 대상으로 공개했다.

'비서관 자녀 학폭 무마 의혹'은 2023년 7월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 비서관의 자녀 학폭 사건 발생 직후, 김건희 여사가 당시 교육부 차관과 8분여 간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김 전 비서관의 자녀는 당시 두 차례 학교 화장실에서 같은 학교 학생을 폭행해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혔으나, 학폭위 평가지표에서 총점 20점 중 15점에 그쳐 강제전학(16점)을 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이날 통화에서 해당 의혹들과 관련해 "선상파티는 없었고 김 전 비서관 학폭 관련 또한 전혀 개입한 바 없다"며 "김 여사가 개입할 수 없는 일이다"고 반박했다.

특검이 사인 신분의 김 여사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선상파티의 경우 대통령경호법상 직권 남용 금지)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법리적으로 사인에게 직권남용을 바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며 "특검이 추후 검토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적 이용은 없었고 구체적인 것은 추후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강조했다.

김 여사 측이 '공적 권한 없음'을 강조하며 범죄 주체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특검이 공식 지위가 없는 자가 특혜를 누렸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는 만큼 향후 치열한 법리 다툼이 주목된다.

류재율 변호사(법무법인 중심)는 "직권남용죄는 원칙적으로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있어야 성립하는 죄이나, 일반인도 공범의 형태로 주체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선상파티·차담회 등을 주관하는 공무원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김 여사와 공모해 지시 및 압박을 가한 공무원 등을 물색해 나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검은 오는 12일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김 여사의 차담회 참석 경위 및 참석자 명단 등을 추궁할 전망이다.

민중기 김건희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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