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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 말고 공사비 더 내" 지역주택조합, 절반 이상서 과도증액·불공정계약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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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합동점검서 불합리한 공사비 증액 확인, 사업지연 등 분쟁조정
전수실태점검 완료된 396개 조합서 위반행위 641건 적발…엄정 조치키로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 지역주택조합사업을 하고 있는 A조합에서는 시공사가 초기 사업계획과 달리 934억원의 공사비 증액을 요구해 분쟁이 발생했다. 조합은 협상을 통해 474억원으로 의결했지만 증액사유 중 시공사 측이 제시한 물가상승, 건설환경변화비는 증액 근거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정부의 특별합동점검 결과 8개 사업장 중 4개 사업장에서 시공사가 법령 등 근거 없이 과도한 사업비 증액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전수 실태점검에서는 지금까지 조사를 마친 369개 조합 가운데 70%에 이르는 252개 조합에서 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지역주택조합의 운영 상황을 보다 면밀히 검토한 뒤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에 대한 관계기관 특별합동점검 및 지자체 전수실태점검 결과가 발표됐다.

◆ 정부 특별합동점검, 8곳 중 4곳서 시공사 근거없는 증액 요구 적발

공사가 중단된 수도권의 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장 모습 [사진=뉴스핌DB]

정부 특별합동점검은 지난 7월11일부터 8월22일까지 국토부를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지자체,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참여한 가운데 이뤄졌다. 

점검 결과 특별합동점검 대상 8개 지주택 사업장 중 4곳에서 도급계약서 상 명시적인 증액사유 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가 불합리한 증액을 요구해 조합원에게 추가 부담을 가중시킨 사례가 확인됐다. 특히 A조합의 시공사인 ○○건설은 시공사 결정과정에서 저렴한 공사비를 제시하고 주된 공정이 누락된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시공과정에서 설계변경을 통해 증액을 요구한 사례가 확인됐다.

점검단에서는 공사비 분쟁사업장 4곳에 대해 합리적인 공사비 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조합이 건설분쟁조정위원회(국토부)에 적극적으로 조정신청하도록 했으며 시공사에도 조정과정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조합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이 포함된 조합가입계약서나 시공사의 배상책임을 배제하는 등의 불공정 계약 등 약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정위에서 시정토록 행정절차를 추진 중이다. 

점검 결과 8곳 모두 조합 탈퇴 시 이미 납입한 업무대행비를 일체 환불하지 않도록 하는 등 조합원에게 불합리한 내용을 담은 조합가입계약서를 운영 중이었다. 또한 일부 시공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도급계약서 등에 시공사의 배상책임을 배제하거나 시공사가 지정한 법원에서만 관할권을 갖도록 하는 등의 불공정 계약 조항을 삽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조합과 시공사 측에 의견제출을 요청했으며 자진 시정의사가 없는 경우 약관심사를 통해 시정명령 등 조치를 할 계획이다.

특별합동점검에서는 위법 사실이 없는 나머지 4개 조합에 대해 사업정상화를 위한 분쟁조정 지원도 이뤄졌다.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증액 문제를 두고 분쟁을 겪고 있는 B조합은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시공사 법정관리 등에 따른 공사중단 이후 중도금 추가대출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 C조합은 추가 대출 시 현행 보증비율(100%)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HUG 보증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 지자체 전수 조사, 조사 완료한 369곳 중 70% 조합에서 위법사항 적발

지자체 실태점검은 6월26일부터 8월22일까지 약 두달간 전체 618개 조합 중 369곳을 완료했다. 이중 252개 조합에서 641건의 법령위반 사항 등을 적발했다. 현재 시정명령(280건), 과태료(22건) 등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며 업무대행자격 위반 등 중대한 위반행위(70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도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유형으로는 사업 진행상황 등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지연 공개한 사례가 가장 많았고(197건, 30.7%), 가입계약서 작성 부적정(52건, 8.1%), 허위․과장광고 모집(33건, 5.1%) 등도 확인됐다.

적발된 사항 중 506건에 대해선 시정명령(280건), 과태료(22건) 등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며 위법행위가 중대한 70건은 형사고발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나머지 59건은 지자체에서 제재 수준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점검을 완료하지 못한 조합에 대해서도 9월말까지 점검을 마무리하고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결과 등을 토대로 최초 조합원 모집 단계에 대해서는 강력하고도 엄정한 기준을 확립해 부실조합의 가능성을 철저히 방지하고,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진행중인 조합은 투명하고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으로 지역주택조합에서 여러 유형의 부실한 관리 행태와 불공정 행위가 확인됐다"며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점검으로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선량한 조합원들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조속히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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