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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부실시공 근절 '종합대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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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공사 신고센터' 운영... 관리·감독 강화, 불법 하도급 차단

[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전주시가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부실 공사를 근절하기 위해 지역 건설 현장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불법 하도급을 차단하는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설계와 시공의 적정성 부족, 현장 통제력 미흡 등 구조적·관리적 부실이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했다.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한 오산 고가도로 옹벽 붕괴와 세종-안성 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를 계기로 전주지역 건설 현장에서도 부실 시공을 사전에 차단하고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는 데 주력한다.

전주시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5.09.09 lbs0964@newspim.com

앞서 우범기 전주시장은 "시민 안전과 재정 낭비로 직결되는 부실 공사에 타협은 없다"며 "부실 공사 점검을 강화하고, 부실 확인 시 강력 조치하며 신고센터 운영과 부실업체 입찰 제한 등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시는 이달부터 '부실공사 신고센터'를 운영해 시민 제보를 받고, 신고된 현장은 전문가와 함께 현장 점검을 실시해 부실 공사를 뿌리 뽑을 계획이다.

또한 △불법 하도급 근절 △부실 시공 업체 확인 △부실 업체 퇴출 △사후 관리 강화 등 4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공공과 민간 건설 현장 전반에 대한 감독을 대폭 강화한다.

특히 도급금액 70억 원 이하 관급공사는 발주 부서가 직접 현장을 확인해 제출된 직접 시공 계획서 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한다.

직접 시공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계약 해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 관급공사와 인허가 민간공사 현장에는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가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현장 점검은 설계서와 시방서를 기준으로 피복두께 적정성, 철근 노출 및 배근 위치, 콘크리트 균열, 개구부 및 계단 안전난간 설치, 비계발판 고정, 계단 높이 확보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하고, 부실 시공 현장에는 '부실시공현장 표지판'을 설치해 공사 시정 중임을 알린다.

시는 부실 시공 업체에 벌점 부과와 입찰 제한 등 강력 제재를 가해 지역 건설 현장에서 사실상 퇴출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준공 후에는 발주 부서가 하자 검사를 실시해 시공 원인과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보수 및 재시공으로 예산 낭비를 막는다. 필요 시 감사관이 동행해 현장 검사 과정을 엄격히 감독한다.

전주시 관계자는 "철저한 관리·감독과 강력한 제재로 부실 시공을 원천 차단하고 안전한 전주 건설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lbs096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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