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교사, 모성보호·육아 사정있다면 전직·전보 가능…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결과로 교육공무원 신체검사 대체
온라인학교 규정에 현장 특성 반영…사립학교 시행령도 개정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사에게 모성보호와 육아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전직·전보 제한 기간 내에도 근무지를 옮길 수 있게 됐다. 교육공무원 임용 시 국민건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결과로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게 되는 등 교육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됐다.

9일 정치권과 교육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공무원 임용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제4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9.02 photo@newspim.com

우선 대학교원 신규 채용 시 임용권자가 제출된 서류를 검증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대학교원 임용 부정행위자에 대해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서류 등의 검증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대학의 장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임용 부정행위의 범위를 대학교원 자격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체화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했다. 채용 비위 범위와 관련자에 대한 임용 취소 절차, 채용비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도 규정됐다.

교육공무원 임용 시 신체검사도 간소화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해 신체검사를 대체할 목적으로 발급한 서류를 제출한다면 신체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퇴직한 후 6개월 이내 교육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신체검사가 면제된다.

아울러 출산·양육 친화적 근무 여건 조성을 위해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근무 예정 지역 또는 기관을 미리 정해 채용된 교사에 대해서는 모성보호, 육아 등 교육감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전직·전보 제한 기간 내에도 전직·전보할 수 있도록 했다.

공무로 사망한 교육공무원의 특별 승진 심사를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 외부 인사를 포함하는 특별공적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도 규정됐다.

교원의 원활한 교육활동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교육감이 정신건강상담·검사·진료비용 지원, 정신건강 관련 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의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실시하도록 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도 일부 개정됐다.

개정안은 교육감이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의료기관 범위를 규정했다. 이로써 정신의료기관,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그 밖에 교육감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을 통한 정신건강 상담·검사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 정신건강 증진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교육부 전경. [사진=교육부]

'온라인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도 제정됐다. 앞서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 4 '온라인학교'의 신설로 온라인학교의 ▲설립 기준 ▲학칙 ▲학기·휴업일·수업운영방법·수업시각 ▲학생생활기록의 작성·관리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규정된 바 있다.

이번 규정은 재학생 없이 원격수업을 운영하는 온라인학교의 특성을 반영해 온라인학교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 장관은 매년 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교육 추진계획을 전년도 12월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추진계획에는 교육자료의 개발·보급, 관계기관과의 협력 지원 및 교원 연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이를 기반으로 학교에서 마약류 중독·오남용에 대한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사립학교 교원의 파견 사유와 기간, 절차 등을 규정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같은 사립학교에서 부모 또는 교사와 학생이 함께 근무·재학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고, 사립학교에서도 학생 수요에 맞는 다양한 과목을 개설할 수 있게 됐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온라인학교의 특성에 맞는 설립·운영 규정을 마련해 온라인학교의 원활한 운영이 가능해짐에 따라, 고교학점제의 현장 안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사립학교 교원 인사 운영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사립학교 간, 국·공립-사립학교 간교육 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 현장에서 체계적인 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jane9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늘 '첫 청와대 국무회의'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이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세종실에서 케이티비(KTV)로 생중계되는 56회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어떤 발언을 하고 국무위원들과 어떤 발언을 주고받을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로 첫 출근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본관에서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참모진과 아침 차담회(티타임)를 주재하며 주요 현안과 업무 계획을 보고받았다. [사진=대통령실] 청와대 이전 후 첫 국무회의가 대국민 생중계로 진행되고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이기도 해서 이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고 내각에 주문할지 관심사다. 청와대 출근은 이튿날이지만 내각의 전체 국무위원이 모두 참석한다는 의미에서는 사실상 청와대 이전 후 이재명 정부의 첫 상징적인 대국민 공식 일정이기도 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로 첫 출근한 29일 오전 첫 일정으로 청와대 지하벙커인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찾아 안보와 재난 분야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청와대로 이전과 함께 집권 2년차를 시작하는 병오년 2026년 새해 공식 일정도 예정돼 있겠지만 다시 청와대 시대를 여는 첫 국무회의의 상징적 의미가 적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집무실인 여민1관에서 주한 베냉공화국 대사 내정자 아그레망를 청와대 이전 후 첫 재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특히 국무회의 생중계는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개성, 책임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국민과 함께 국정의 철학을 공유하고 공직사회에 긴장도를 불어넣는 측면에서 이재명 정부가 손꼽는 큰 성과 중에 하나다. kjw8619@newspim.com 2025-12-30 06:45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