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서울대 법학대학 76학번 출신 21명이 9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냈다. 이들은 성명서를 내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반대한다"라고 밝혔다.
성명서를 통해 "헌법 제104조 제3항이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라고 명시해 법관의 임명 관여자를 대법관과 대법원장만으로 못 박고 있다"라며 "이에 배치되게 정치인과 변호사 등이 추천한 사람을 내란특별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법안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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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정문. [사진=뉴스핌 DB] |
그러면서 "담당 법관의 재판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면 기피신청을 할 일이지, 이미 사건을 배당받아 심리해 온 담당 법관을 정치인과 변호사 등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하명재판'을 할 사람으로 바꾸는 것은 시장에서 구입한 물건을 일방적으로 바꾸는 것보다도 나쁘며 법관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 제103조 위반"이라고 했다.
또 "법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일반적으로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개별사건법률은 원칙적으로 위헌이라는 강한 의심을 불러일으킨다는 헌법재판소 판례(96헌가2)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며 "전두환 피고인 한 명에게만 적용되는 '전두환 처벌 특별법'을 만들면 위헌인 것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이어 "사법권독립이 무너지면 삼권분립이 없어지고 민주주의가 사라진다"라며 "민주당이 위헌인 내란특별재판부를 일방적으로 설치하면 국민의 민주당과 대통령에 대한 현재의 높은 지지율을 스스로 많이 떨어뜨릴 것이다. 민주당이 요즘 추진하고 있는 다른 것들은 별론으로 하고, 위헌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의 추진만큼은 가급적 빨리 접는 것이 민주당과 국가 모두에게 좋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7월 박찬대 민주당 의원 등 115명은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내란특별법을 발의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의혹 관련 사건 1심을 서울중앙지법에 설치된 특별재판부가 전담한다는 게 법안의 골자다.
재판부는 3인 판사로 구성되며, 판결문에는 모든 판사의 의견을 표시하게 돼 있다. 재판 과정은 녹음·녹화·촬영 및 언론 브리핑이 허용되며, 1심은 공소제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한다. 항소심 역시 서울고법에 특별재판부를 설치해 심리하며, 1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별재판부와 영장전담법관은 국회, 법원, 대한변호사협회 추천으로 구성된 9인 위원의 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후보추천위)를 설치해 구성한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