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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생물보안법 재추진…수혜 기대되는 국내 CDMO 기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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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원 생물보안법 '국방수권법안' 포함 논의 본격화
삼성바이오로직스 및 중소 CDMO 수혜 관측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미국 상원이 지난해 무산됐던 '생물보안법'을 재추진하면서 국내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해당 법안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 미국 내에서 중국 바이오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5일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에 따르면 지난 2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에서 생물보안법을 '2026 국방수권법안'에 포함시키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상원은 이날 절차적 진행 동의 투표를 거쳐 찬성 84표, 반대 14표로 법안 심의를 시작했다.

상원과 하원에서 통과된 국방수권법안은 대통령에게 보내지기 전에 양원이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타협안을 도출하며, 타협안에 대해 양원이 승인하면 법안은 대통령에게 보내져 서명 후 시행된다.

생물보안법은 지난해 무산됐다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며 법안 추진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해 논란이 됐던 우려 기업 지정 절차에 대한 투명성 부재를 해소해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처럼 생물보안법 재추진 소식이 들려오면서 중국 기업의 빈자리를 채울 국내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모이고 있다. 미국 바이오 기업들은 중국과의 거래가 금지될 것에 대비해 새로운 파트너를 찾아야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수혜 기업으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꼽힌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중국의 CDMO 기업인 우시바이오로직스를 대체할 기업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실제 존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는 지난해 6월 '바이오USA'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생물보안법 추진 후 수주 문의가 2배로 늘었다"고 밝힌 바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의약품 CDMO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지속적으로 생산 규모를 확대하며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 지난 4월 18만리터 규모의 5공장을 가동하면서 총 78만4000리터의 생산능력을 확보했다. 향후 6~8공장을 건설해 132만4000리터까지 생산능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최근 고객사와의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고자 인적분할을 추진하며 삼성에피스홀딩스(가칭)를 신설하고, 삼성바이오에피스를 홀딩스의 자회사로 편입시키기로 한 가운데 이 또한 수주 확대 기회로 작용할 전망이다.

중소 CDMO 기업들에 대한 수혜 기대감도 크다. 원료의약품(API) CDMO 기업인 에스티팜은 올리고핵산 CDMO 분야에서 입지를 확대하며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지난 4일 경기도 안산 반월캠퍼스에서 제2 올리고동 준공식을 열어 생산 역량을 두 배 가까이 확대한 데 이어, 생물보안법 수혜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수주 확대가 예상된다. 제2올리고동 가동이 본격화되면 에스티팜의 생산능력은 14몰(mol)까지 늘어난다.

에스티팜은 제2올리고동 준공을 통해 3대 핵심 사업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에스티팜 3대 사업 영역은 ▲올리고 핵산 CDMO ▲저분자 합성 신약 원료 생산 ▲자체 플랫폼(Smart Cap, STLNP)을 활용한 mRNA 치료제 생산 등이다.

바이넥스 또한 생물보안법 수혜로 주목받는 중소 CDMO 기업 중 하나다. 바이넥스는 송도와 오송에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 송도공장은 6000리터 규모로 구성됐으며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유럽 의약품청(EMA) cGMP(의약품 품질 관리 기준) 승인을 확보한 상태다. 오송공장의 경우 7000리터 규모로 내년 상반기 증설을 앞두고 있다.

바이텍스는 셀트리온과 협력하며 바이오의약품 상업생산 트랙레코드를 쌓아왔다. 두 기업은 지난 2021년 국내 바이오 기업이 동반 성장하며, 상생할 수 있는 위탁 생산 협력 관계를 구축하자는 골자로 바이오 의약품 위탁생산 국산화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첫 성과로 바이넥스는 셀트리온의 '악템라' 바이오시밀러인 '앱토즈마'의 상업용 의약품 생산 공급을 위해 FDA의 cGMP 승인을 획득했으며, 올 초부터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갔다. 바이넥스의 셀트리온과의 협력 경험은 글로벌 CDMO 시장에서 경쟁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FDA와 EMA의 cGMP 승인을 모두 확보한 점 또한 수주 확대 모먼템이 될 것이란 관측이다.

이지원 흥국증권 연구원은 "생물보안법의 주요 타겟인 우시바이오로직스 등 중국 CDMO 기업들이 중소형 바이오리액터를 중심으로 북미 바이오텍들의 초기 임상 및 연구개발을 지원함에 따라 바이넥스가 글로벌 고객사들의 중국 공급망을 대체할 유력 파트너로 꼽힌다"고 말했다.

이어 "생물보안법이 초래할 중소형 생산라인 공급부족은 블록버스터급 의약품 상업 CMO 중심의 대형 CDMO가 아닌 다품종 소량생산이 가능한 중소형 CDMO의 임상 초기 프로젝트 급증에 긍정적 기여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에이프로젠의 자회사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도 수혜가 기대되는 중소 CDMO 기업으로 거론된다.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오송공장은 연간 최대 280만리터의 바이오 배양액 및 3000kg 이상의 항체 원료의약품을 생산 할 수 있는 바이오 원료의약품 생산시설과 다양한 제형의 완제의약품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생물보안법 추진은 글로벌 CDMO 시장의 공급망 지형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국내 기업들은 이미 품질 인증과 생산 트랙레코드를 확보하고 있어 새로운 기회를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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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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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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