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최근 교원의 교육 활동을 보호하는 정책을 내놨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교권 침해를 막을 수 있는 강경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4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올 하반기부터 교원·학생·학부모가 상호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관련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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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사진=뉴스핌 DB] |
교육활동보호센터가 진행하고 있는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활동 보호 교육'을 기존 연간 550시간에서 200시간 이상 추가 편성한다.
또 학생·학부모가 교육활동 침해 사례를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학부모 안내장 등 자료를 제공한다.
기존부터 시행 중인 ▲교육활동침해 신속대응팀(교권법무팀)의 현장 대응▲교권침해 피해 교원을 위한 상담·치료(최대 12회)▲법률 자문 및 변호사 입회 등 법률 지원▲화해·분쟁 조정▲교원 치유 연수 및 프로그램 등도 차질없이 운영한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는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직결된다"며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제도의 안착과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역 교육계는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고개를 저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는 교육활동 보호 정책에 대해 "대부분 '교육활동 보호 교육 추가 편성', '학부모 안내장 자료 제공' 등 예방 중심의 대책에 머무르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교권 침해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 광주 북구에서는 '아이혁신당'이라는 사조직까지 만들어 수업 진행을 방해하고 심한 욕설을 임삼은 초등학생이 담임 교사를 몰아내려고 했던 사례도 있다"고 심각성을 전했다.
이어 "최근 충북, 경기 등에서는 악성 민원인을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히는 등 교육감이 나서 악성 민원에 직접 대응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서울시교육청도 올해 담임교사에게 협박성 편지를 보낸 학부모를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광주시교육청도 악성 민원으로부터 소속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예방과 더불어 강경한 법적 대응 의지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안전한 교실은 학생들의 즐거운 성장을 위한 기초다"며 "시교육청과 교육감이 멈추지 않는 악성 민원으로 인한 교권 침해 상황들을 면밀히 살피고 강경한 대책을 제시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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