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 자치구 협력, 민생사법경찰국 적극 수사
대부업법 개정돼 피해자 구제·처벌 강화 시행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올 추석 명절 전후에 단기 급전이 필요한 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초단기 고금리 일수 대출 등 불법 대부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돼, 11월 말까지 전통시장 주변 불법 대부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수사를 벌인다고 3일 밝혔다.
최근 주요 금융사 신용대출 한도가 낮아지면서 대부업체의 대출 신청 건수가 빠르게 증가했다. 이에 전통시장·골목상권의 자영업자들이 급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불법 대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우려된다. 서울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민생사법경찰국 수사관들을 포함해 25개 자치구와 협력,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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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신고 [안내문=서울시] |
2025년 1월 개정된 대부업법이 같은 해 7월 22일부터 시행됐다. 강화된 피해자 구제·처벌기준에 따라 강력하게 단속하고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안내문'을 배부해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저소득·저신용자 등 금융취약계층의 피해 예방에도 적극 노력을 기할 예정이다.
주요 수사대상에는 불법 고금리 일수 대출(연이자율 20% 초과), 미등록 대부업체의 대부 영업, 길거리 명함·온라인을 통한 대부광고 등이 포함된다. 특히 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한 초단기 고금리 일수대출이 성행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시는 불법 대부행위로 인한 피해 예방·단속, 수사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치구·전통시장 상가번영회와 긴밀하게 협조한다. 이를 통해 피해 예방 안내와 함께 2만 부의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안내문'을 제작해 전통시장 상인회에 전달하고, 매일 1~2회 '피해 예방·신고 안내 방송'도 진행할 계획이다.
또 미등록 대부업체의 명함형 전단지 배포가 불법 대부광고에 해당하는 만큼 대포킬러시스템을 운영, 대포폰을 통해 이루어지는 불법 광고에 대한 수사를 강화한다.
시는 전통시장별로 담당 수사관을 지정하고 피해자·제보자와의 직접 면담을 통해 구체적인 증거 확보에 나선다. 적발된 불법 대부업체는 형사 처벌되며, 등록 대부업체의 법정 이자율 초과 수취행위는 각 자치구에 통보해 과태료·영업 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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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피해예방 10계명 [포스터=서울시] |
불법사금융은 주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신고가 필수적이다. 대부업체의 불법 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나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공익에 기여할 경우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강희은 서울시 경제수사과장은 "금융취약계층 대상으로 고금리이자 수취 등 경제적인 고통과 부담을 가증시키고 있는 불법사금융업자들에게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적인 신고나 제보를 부탁드리며, 지속적인 강력한 단속을 통해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