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로 찾아가는 교육' 연간 550→750시간 이상 확대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시교육청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원·학생·학부모가 상호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우선 교육활동보호센터가 진행하고 있는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활동 보호 교육'을 기존 연간 550시간에서 200시간 이상 추가 편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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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 전경. [사진=광주광역시교육청] 2025.09.02 bless4ya@newspim.com |
또 학생·학부모가 교육활동 침해 사례를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학부모 안내장 등 자료를 제공한다.
현재 교육활동보호센터는 ▲교육활동침해 신속대응팀(교권법무팀)의 현장 대응▲교권침해 피해 교원을 위한 상담·치료(최대 12회)▲법률 자문 및 변호사 입회 등 법률 지원▲화해·분쟁 조정▲교원 치유 연수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다.
'교원보호공제사업'도 운영 중이다. 이 사업은 교원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분쟁조정 서비스, 위협대처 서비스, 상해치료비 등을 지원한다.
이 밖에 교원 개인 연락처 비공개, 업무시간 외 통화 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모든 민원은 학교 대표전화 및 학교 누리집, 공식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만 접수 받는 '학교 방문 사전 예약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정선 교육감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는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직결된다"며 "교원·학생·학부모가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학교문화를 바탕으로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제도의 안착과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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