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거액의 가상 자산(코인 등) 보유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로 국회에 재산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국 대통령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무죄가 확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비서관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김 비서관 모두 선고일로부터 7일 내에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2심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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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대통령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 [사진=뉴스핌DB] |
김 비서관은 21대 국회의원이었던 2021년과 2022년 재산 신고 당시 가상 자산 계정의 예치금 중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해 재산 총액을 맞추고, 나머지 예치금은 코인으로 변환해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1년 12월 예치금 99억원 중 9억5000만원을 주식 매도 대금인 것처럼 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이튿날 나머지 89억5000만원으로 코인을 매수해 전년 대비 8000만원만 증가한 12억6000만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2023년 2월에도 재산변동내역을 신고하며 같은 수법으로 코인 예치금 9억9000만원을 전액 매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김 비서관이 2022년 2월 전년도 재산변동내역 신고 과정에서 코인 예치금이 99억원에 달하자 이를 숨기려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1심은 "당시 가상 자산은 등록 재산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해당 재산을 등록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부정확한 소명으로 국회공직자윤리위가 등록 재산을 넘어서서 실질적인 총재산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더라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 권한이 위계에 의해 방해됐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고 판시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공직자윤리법은 어느 정도로 구체적인 재산을 신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고 그 가액과 취득일자, 소득원 등을 거짓으로 기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가상 자산 투자, 처분 등 과정을 생략한 행위가 소득원을 거짓으로 기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가상 자산을 등록 자산으로 포함시키지 않은 입법 공백으로 인한 것"이라며 "피고인의 행위가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계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