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회생계획안 동의…조기 졸업 '청신호'
회생계획안 인가 시 변제 절차 돌입
이르면 2~3개월 내 법정관리 종결 가능성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올해 초 법정관리에 돌입한 신동아건설의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단이 동의를 결정하면서 신동아건설의 법정관리 조기 졸업 가능성이 커졌다. 회생법원은 채권단의 동의 결정에 따라 신동아건설의 회생계획안 인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2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2시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관계인 집회에서 신동아건설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채권단 동의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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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아건설 본사 [사진=신동아건설] |
통상 담보채권자 4분의 3, 무담보채권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회생계획안은 가결된다. 이날 동의 결정이 내려지면서 법원은 이를 토대로 회생계획안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관계인 집회 이후 1~2주 안에 인가 여부가 결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내달부터 본격적인 변제 절차에 돌입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신동아건설의 자본잠식 규모가 크지 않고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다는 점을 들어 법정관리 조기 졸업에 무게를 두고 있다. 신동아건설의 지난해 말 기준 자본총계에서 부채 총계를 뺀 금액은 6300만원 상당이다.
변제 절차에 돌입하면 신동아건설은 출자 전환 및 주식 감자, 정관 변경 등을 위한 주주총회 개최, 1차 채권 변제 등을 거쳐야 한다. 이 절차들을 이행하고 회생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법정관리 종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빠르면 2~3개월, 늦으면 3~4개월 후 법정관리 종결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한다.
신동아건설은 향후 절차에 만전을 기하며 회생계획안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신동아건설 관계자는 "법원에서 요구한 회생계획안을 충실히 이행하고 채권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순위 58위를 기록했던 신동아건설은 여의도 63빌딩을 시공한 중견건설사로 유명하다. 하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 분양시장 침체에 따른 사업 차질, 공사미수금 증가 등으로 유동성이 악화되면서 재무위기에 처했다. 결국 지난해 12월 말 만기가 도래한 60억원 규모의 어음을 막지 못해 법인 회생 신청서를 제출하며 법정관리에 돌입했다.
dos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