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주택 구입시 취득세 40% 감면…지방 살리기 본격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행안부,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 공개
지역별 차등 감면체계 도입…지방에 혜택 확대
인구감소지역 창업시 취득세·재산세 5년간 면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인구감소지역·비수도권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거나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자원과 인프라의 수도권 쏠림을 방지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공개했다.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합리적 과세 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더 큰 세제 혜택을 주는 '지역별 차등 감면체계'를 도입한다. 대표적으로 관광단지 취득세 감면율을 기존 25%에서 수도권 10%, 비수도권 25%, 인구감소지역 40%로 구분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행정안전부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사진=뉴스핌DB]

또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를 5년간 면제하고, 이후 3년간 50% 낮추는 제도도 연장된다.

인구감소지역 기업이 지역 주민을 고용하는 경우 근로자 1인당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를 신설해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근로자 1인당 45만원(중소기업 7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숙련된 인력의 이직을 방지하기 위한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표준 공제 기준이 신설되고, 기업이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사원에게 임대·무상제공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및 기숙사에 대한 취득세 감면도 실시된다. 취득세 감면은 최대 50%가 적용될 예정이다.

비수도권 중소기업은 수도권에 비해 근로환경, 복지, 교육여건 등이 열악해 숙련된 인력이 수도권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장기근속수당을 주민세 종업업분 과세표준에서 제외해 기업의 세 부담을 줄이고, 장기근속자에 대한 보상과 우대 제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85㎡ 이하, 6억원 이하)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 50% 감면과 중과세 제외 혜택이 1년간 한시 적용된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가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 제외 조치도 2026년까지 1년 연장된다.

지방 빈집의 정비와 활용을 위한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빈집 철거 후 토지에 대한 재산세 50% 감면을 새로 도입하고, 철거 후 주택·건축물 신축 시 취득세도 50% 감면된다.

방치된 빈집이 도시경관을 해치고, 지역의 위생·안전 등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등 사회문제로 떠올랐지만, 빈집에 대한 재산세보다 철거 후 토지에 대한 재산세 증가가 커 사실상 이에 대한 정비가 어려운 현실을 바로잡겠다는 취지가 반영됐다.

이 외에도 신혼부부·청년층이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 100%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연장하고, 인구감소지역 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면제되는 취득세 감면 한도를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요금 안정화를 위해 철도 공공기관에 대한 감면도 연장한다.

이번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은 29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가 균형발전과 민생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방세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해 제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노스페이스 '한빛-나노', 오전 10시 발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민간 우주발사체 기업인 이노스페이스는 독자 개발한 다단 연조 하이브리드 로켓 '한빛-나노(HANBIT-Nano)'가 23일 오전 10시(한국시간) 발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노스페이스는 브라질 알칸타라 우주센터(CLA)의 기상 상황이 호전돼 발사 운용 절차를 재개했다고 전했다. 이노스페이스 '한빛-나노' 발사체 전경 [사진=이노스페이스] 2025.12.21 biggerthanseoul@newspim.com 현재 강우가 소강상태에 접어들면서 발사체 기립 후 기능 점검을 마친 상태다. 한국시간 기준 오전 6시 27분부터 추진제(연료 및 산화제) 충전 작업에 돌입하며 본격적인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이번 발사는 '스페이스워드(SPACEWARD)' 미션으로, 이노스페이스의 상업용 발사 서비스 역량을 입증하기 위한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발사 라이브 스트리밍은 발사 1시간 전인 오전 9시부터 이노스페이스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이노스페이스 관계자는 "발사 직후 1차 결과 및 주요 상황을 신속히 공지할 예정"이라며 "결과 분석과 향후 계획 등을 담은 종합 자료는 발사 후 24시간 이내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12-23 08:57
사진
장동혁, 20시간째 내란재판부법 필버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맞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20시간 째 이어가고 있다. 이는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으로, 종전 기록은 지난 9월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의 17시간 12분이다. 장 대표는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 1번 주자로 나섰다. 제1 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에 참여한 것은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5.12.22 pangbin@newspim.com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한 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즉 179명 이상의 찬성 표결로 종결할 수 있다.  해당 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해 집중 심리할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고 사법부 내부 절차를 중심으로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seo00@newspim.com 2025-12-23 08:0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