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행정안전부가 기존 재난문자의 한계를 보완하고 정보 전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재난정보 전달체계를 마련했다.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재난정보 전달체계 개선 대책'을 27일 공개했다. 재난 상황에서는 지자체의 재난문자를 시작으로 마을단위 전파, 취약계층 직접 지원으로 이어지는 3단계 중첩 전달체계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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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행정안전부 |
최근 집중호우나 산불 상황에서 발송된 재난문자가 모호하거나 과도하게 발송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고령층·통신 취약계층이 제때 정보를 받지 못하는 사례도 나왔다.
우선 행안부는 지자체가 발송하는 재난문자를 위험도에 따라 △안전안내문자 △긴급재난문자 △위급재난문자로 구분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극한 호우 등 대피 명령시 반드시 휴대전화 최대 볼륨이 울리는 긴급재난문자로 발송된다.
국민이 '언제, 어디로,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지를 바로 알 수 있도록 표준 문안을 정비하고, 문자 길이도 기존 90자에서 157자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중복 발송으로 인해 경각심이 떨어지는 현상을 막기 위해 유사 문구 검토 기능을 도입한다. 향후 지오펜싱(Geo-fencing) 기술을 활용해 타 지역 주민에게 불필요한 문자가 가는 문제도 개선한다.
휴대폰을 소지하지 않은 주민이나 고령층, 통신장애 지역 주민에게도 재난정보가 전달되도록 마을방송, 전광판, 민방위 경보시설, TV와 라디오 자막방송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긴급재난문자 발송 시 해당 내용은 자동으로 마을방송 등을 통해 재전파된다. 또 지자체의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으로는 사전 동의한 주민에게 자동 음성 전화로 알림이 전달된다.
이외에도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등 스스로 대피가 어려운 주민은 '마을순찰대'나 '대피도우미'가 직접 찾아가 대피를 돕는 방안도 추진된다. 재난 발생 전에도 사전 안내를 통해 대피소 위치와 대피 방법이 고지된다.
김용균 행안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국민 모두가 위험한 순간 필요한 정보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지속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