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삼척시는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임업용 보전산지 편입면적 제한' 개선을 건의할 자료를 핵심 전략규제 현장간담회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강원특별자치도가 다음달 중 개최하는 핵심 전략규제 현장간담회에서 인구감소지역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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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청.[사진=삼척시청] 2024.11.15 onemoregive@newspim.com |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월 23일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16호를 개정함으로써 1만5000㎡ 이상 100만㎡ 미만으로 설정된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규모 규정에서 상한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대규모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현행 산지관리법은 여전히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에 편입되는 임업용 보전산지를 3만㎡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어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이는 농어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행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3호는 대규모 골프장, 관광휴양시설 및 체육시설 등의 지역사회 개발에 필요한 시설에는 행위제한과 면적제한을 두지 않지만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면적 제한을 두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삼척시는 이번 건의를 통해 민생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보전산지가 90%를 차지하는 지역 여건 속에서 낙후지역 개발과 농산업 육성을 도모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도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임업용 보전산지 면적 제한 등 산지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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