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의왕시 "시의회 행정사무조사, 권한 남용...대법원 판단 구할 것"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의왕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 조사 강행 보도'에 대한 의왕시 반박자료
"개인의 일탈, 지방자치단체 사무 아냐...수사·재판 중 사건, 조사 불가"
"시정 전체 비위로 비칠 우려...대법원 제소, 조사 회피 아냐"

[의왕=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의왕시가 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의 '시장 비서 여론조작 의혹' 조사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 없는 권한 남용"이라며 강도 높게 반발하고 나섰다.

의왕시청 전경. [사진=의왕시]

시는 22일 '의왕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 조사 강행 보도'에 대한 의왕시 반박자료를 통해 재의결 무효확인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대법원에 제기, 사법적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 "개인의 일탈, 지방자치단체 사무 아냐"

시는 이날 배포한 반박문에서 "행정사무조사는 의회의 고유 권한이지만 법과 원칙 안에서만 행사돼야 한다"며 "이번 사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무관한 개인의 일탈행위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시의회가 '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으로 규정한 사건은 입주민 카페에서 단발적으로 이뤄진 게시물과 댓글 작성에 불과하며, 본질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아이디 도용)'이라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는 "이는 어디까지나 개인의 비위로, 행정사무조사 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 "수사·재판 중 사건, 조사 불가"

시의 주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에도 근거를 두고 있다. 해당 조항은 수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을 조사 대상으로 삼을 수 없도록 규정한다. 현재 관련 민간인의 항소심이 진행 중이고, 관련 공무원에 대한 별건 수사도 개시된 상황이다. 시는 "의회가 이를 무시하고 조사를 강행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비판했다.

◆ "시정 전체 비위로 비칠 우려"

의왕시는 이번 사안이 자칫 '개인의 비위'를 '시정의 총체적 비위'로 비화시키는 프레임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도 경계했다. 시는 "조사 활동이 마치 시가 조직적으로 여론조작을 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 시정 신뢰도에 심각한 타격을 준다"며 반발 강도를 높였다.

◆ 대법원 제소..."조사 회피 아냐"

시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따라 이번 재의결을 무효로 확인해 달라며 대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또 "자료 제출 요구 등 조사 절차는 집행정지신청 결과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시는 "이번 제소는 어디까지나 시의회의 조사 권한 남용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일 뿐, 조사를 피하려는 의도는 추호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 의왕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 조사 강행 보도'에 대한 의왕시 반박자료

<의왕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 배포한 '시장 비서 여론조작 의혹 조사 중단 없이 진행'에 대한 의왕시 반박문입니다>

행정사무조사는 의회의 고유권한이나, 법과 원칙의 테두리 안에서 행사되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에서는 지방의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왕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의 일탈행위를 가지고 대상성과 수행의 한계를 넘어서는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의회 행조특위에서 '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이라고 명명한 해당 사건은 의왕시민의 여론 형성과 관련 없는 폐쇄적인 공간(입주민 카페)에서 1회 게시물 작성, 1회 댓글 작성으로 일어난 단발성 사건으로, 그 본질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아이디 도용)에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의 비위행위는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행정사무조사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설령, 해당 사건이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해당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위반되어 적절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행정사무조사의 한계)에서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사건과 관련해 관련자(민간인)의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으며,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한 별건 수사가 개시된 상황으로 행정사무조사 대상이 아님이 명백합니다.

이처럼 시에서는 의왕시의회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행정사무조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지 않고, 수사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조사 대상이 아님을 수차례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의회에서는 의결과 재의결을 거쳐 행정사무조사를 강행하였고, 결국 시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와 제소)에 따라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조사 활동이 개인의 비위를 시정 활동 전체로 확대해 시가 조직적으로 비위행위를 했다는 인상을 남기게 할 우려가 있고, 시정에 대한 신뢰도를 현저하게 저하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시는 이러한 위법성이 있는 행정사무조사에 동의할 수 없으며, 재의결 무효확인소송과 함께 제기한 집행정지신청 결과에 따라 자료 제출 요구 등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제소는 시의회의 행정조사 권한 남용에 대하여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는 사항으로 조사를 회피하려는 의도는 추호도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1141worl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늘 '첫 청와대 국무회의'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이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세종실에서 케이티비(KTV)로 생중계되는 56회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어떤 발언을 하고 국무위원들과 어떤 발언을 주고받을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로 첫 출근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본관에서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참모진과 아침 차담회(티타임)를 주재하며 주요 현안과 업무 계획을 보고받았다. [사진=대통령실] 청와대 이전 후 첫 국무회의가 대국민 생중계로 진행되고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이기도 해서 이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고 내각에 주문할지 관심사다. 청와대 출근은 이튿날이지만 내각의 전체 국무위원이 모두 참석한다는 의미에서는 사실상 청와대 이전 후 이재명 정부의 첫 상징적인 대국민 공식 일정이기도 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로 첫 출근한 29일 오전 첫 일정으로 청와대 지하벙커인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찾아 안보와 재난 분야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청와대로 이전과 함께 집권 2년차를 시작하는 병오년 2026년 새해 공식 일정도 예정돼 있겠지만 다시 청와대 시대를 여는 첫 국무회의의 상징적 의미가 적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집무실인 여민1관에서 주한 베냉공화국 대사 내정자 아그레망를 청와대 이전 후 첫 재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특히 국무회의 생중계는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개성, 책임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국민과 함께 국정의 철학을 공유하고 공직사회에 긴장도를 불어넣는 측면에서 이재명 정부가 손꼽는 큰 성과 중에 하나다. kjw8619@newspim.com 2025-12-30 06:45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