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전 씨, 구속 전 피의자 심문 포기 의사 밝혀"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약 10분 만에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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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 3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사진은 지난 18일 전씨가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 3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심사는 10여분 만에 끝났다.
전 씨는 2022년 4∼8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김건희 여사 선물용'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과 교단 현안 청탁을 받은 후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해 준 혐의를 받는다.
민중기 특별검사(특검) 팀은 앞서 전 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 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특검은 "어젯밤 전 씨는 변호인을 통해 특검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알려왔다"라고 밝혔다.
법원은 특검팀이 제출한 증거 자료와 의견을 검토해 전 씨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100wins@newspim.com